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규정에서 정한 서류(즉,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수취명세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규정에서 정한 서류(즉,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수취명세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2구합187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4.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중 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0원, 2009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0000원 중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