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86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8. 판 결 선 고
2012.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51571호 사건의 담당판사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위 사건 담당판사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경우 별지2 기재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위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인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