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615 선고일 2012.11.2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86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8. 판 결 선 고

2012.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김A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8.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 2009.1.1.부터 2011. 3.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2011가단17052호),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김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AA의 김BB에 대한 별지1 기재 XX빌라 2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다음, 2011.9.15.경 김BB을 상대로, 김AA의 김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음을 이유로 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이 2011.10.7. 송달되고, 2011.10.22. 확정되었다.
  • 다. 그 후 원고가 김BB의 상속인인 백CC을 상대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백CC은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51571)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담당판사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l 기재 과세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2012.4.5. 도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명령에 따른 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재차 동일한 내용의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2012.5.9. 도달하였다.
  • 라. 그러자 피고는 2012.5.15. 위 담당판사에게 2009~2011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 사항 중 귀속연도별 임대인인 김BB, 백CC의 총 수입금액, 기본경비 및 신고인에 대한 사항(2012년도 신고서 사항은 신고기한 미도래로 제외) 등 개괄적인 내용만을 제공하고, 제출명령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에는 소송관계인 이외의 제3자인 임차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임대인의 관계, 소송내용 등을 검토하여 제출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송부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2012.5.3. 피고에게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6.4.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한편 김BB, 백CC은 별지1 기재 XX빌라에 대한 과세자료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였고, 2012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는 현재 신고기한 미도래로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사업현황신고서’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에는 별지2 개인정보 기재와 같이 신고인 및 임차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입법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51571호 사건의 담당판사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위 사건 담당판사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경우 별지2 기재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위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인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