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011 선고일 2012.08.17

원고가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pos시스템과 달리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착오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8011 (2012.08.17) 원 고 박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 원,2008년 종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OO동 000에서 ’BB가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4. 30.부터 2010. 5. 30.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 00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하고, 피고에게 위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 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국세청 감사관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엽무감사 시 이 사건 수입금액의 신고누 락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지시하 였다. 피고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1. 3. 2.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 중 일부를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위 과소신고를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Point Of Sales)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음식점 등에서 바코드를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자동판독기 또는 터치스크린에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된 POS 터미널에서 매입, 재고 및 고객관리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 경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POS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사엽장의 판매현황 등을 관리하였으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만 매출장을 작성하였다.

2. POS 시스템의 출력물인 판매현황표에는 판매일별 총 판매액, 할인액, 현금판매액, 카드판매액, 고객수 및 품목별 판매수량과 금액,매장내 판매금액, 포장 판매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POS 시스템에서 일일,월별,연간 판매현황이 집계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연도별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다

4. POS 시스템과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 근거한 이 사건 수입금액의 연도별 구성 및 신고누락 비율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는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 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 산세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저112193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1호, 제6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판매현황 등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POS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간 동안의 POS 시스템 자료에 매출액이 중복되는 등의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한 POS 시스템은 그 자체로는 장부라 할 수 없더라도 기재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거래증빙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POS 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가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POS 시스템을 집계하지 않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중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POS 시스템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POS 시스템의 이 사건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장부를 허위기장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허위기장한 장부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POS 시스템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엽장을 운영하면서 매출현황을 입력하는 등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위 시스템에 업력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POS 시스템과 달리 이 사건 수 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착오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 국세를 포탈하기 위 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 므로,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