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pos시스템과 달리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착오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pos시스템과 달리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착오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8011 (2012.08.17) 원 고 박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 원,2008년 종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Point Of Sales)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음식점 등에서 바코드를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자동판독기 또는 터치스크린에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된 POS 터미널에서 매입, 재고 및 고객관리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 경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POS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사엽장의 판매현황 등을 관리하였으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만 매출장을 작성하였다.
2. POS 시스템의 출력물인 판매현황표에는 판매일별 총 판매액, 할인액, 현금판매액, 카드판매액, 고객수 및 품목별 판매수량과 금액,매장내 판매금액, 포장 판매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POS 시스템에서 일일,월별,연간 판매현황이 집계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연도별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다
4. POS 시스템과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 근거한 이 사건 수입금액의 연도별 구성 및 신고누락 비율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