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할 것임
원고는 소외 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할 것임
사 건 2012구합1794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원 고 이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법인 XX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법인의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대표자인 강AA(44,000주), 양BB(2,000주), 원고(2,000주), 현CC(2,000주)이다. <표2> 주주현황 (아래 <표2> 생략)
(2) 피고는 2011. 8. 19. 양BB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 19. 양BB에 대하여 "2008. 4. 18. 이후 법무법인 YY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다가 2009. 4. 1.부터 2010. 2. 4. 까지 OO 법률사무소를 공동운영하였으므로, 형식상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3) 피고는 현CC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외 법인을 퇴사하여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소외 법인의 운영권을 행사하거나 금전 등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4)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5. 10 부터 2009. 10. 9.까지 매월 000원, 2009. 11. 10 부터 2010. 9. 10.까지 매월 000원을 지급 받았고,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표3> 급여수령내역 (아래 <표3> 생략)
(5) 강DD은 2012. 9. 24. “2007. 4. 10 원고를 고용변호사로 채용한 후 2009. 10 경까지 월 000원, 2009. 11.부터 월 000원의 급여를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강DD은 검찰 수사부터 2011. 8. 29.자 공증서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소외 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자신이 100% 출자하고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고용변호사나 분사무소 변호사이고, 형식상 구성원무로 등재되었을 뿐 출자를 하지 않았으며, 고정급료 외에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분답하지 않았다. 소외 법인의 금전거래, 사무소 이전 결정,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의 보충 등 제반 경영사항에 관한 결정은 모두 자신이 하였다. 이사회 등 어떤 형식의 회의도 소집,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던 변호사 한HH은 2011. 9. 7. 법무법인 AA에서 공증을 받은 진술서에, 변호사 김EE는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 변호사 인FF는 2011. 9. 8. 법무법인 WW에서 공증을 받은 진술서에, 변호사 심GG은 2011. 9. 경 작성한 진술서에 "소외 법인에서 고용변호사로 근무하였고, 출자 및 경영참여, 이익 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각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8호증,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층의 각 기재, 증인 강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