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이자수입금을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가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이자수입금을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2구합17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4. 14.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1. 5. 16.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와 지AA과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지 아니하고 추계 조사에 의하여 쟁점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외에도 오BB에 대한 000원, 양CC에 대한 일본국 통화 000엔, 이DD에 대한 000원, 이EE에 대한 000원, 김FF • 김GG에 대한 000원, 신HH • 홍II에 대한 000원, 김JJ에 대한 000원의 각 대여금채권(이하 위 채권들을 ’사건 외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지AA에게 2005년 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중 000원만을 회수하였고,2007년 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중 000원만을 회수하여 각 해당 차액만큼 대손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원고가 2005년 및 2007년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사건 외 대여금채권, 지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전 체 채권액 원금에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각 대손금을 차감할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 금에 미달하게 되므로 쟁점 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추계조사결정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할 것’으로 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은 이를 받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를 추계조사결정의 사유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등록한 바 없고, 이 사건 대여금 및 다른 대여금 채권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신고 • 납부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이자수입내역이나 이율 등이 기재된 장부나 그 밖에 증빙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3) ② 지AA도 이자수입 금액 및 그에 대한 필요경비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4), ③ 원고와 지AA 사이에 금융거래에 따른 입출금 내역(갑 제10 내지 13호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내역 중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이자수입금을 확정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적용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