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형사판결에 적시된 범죄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과장은 이 사건 공사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수급인이 소외법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대표자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형사판결에 적시된 범죄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과장은 이 사건 공사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수급인이 소외법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대표자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국AAAA협동조합연합회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 000원, 2008년 1기 000원,2008년 2기 000원 합계 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과장 박EE과 박FF이 윤DD과 공모하여 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건설산업위반죄 및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9. 3. 19. 2008고정2236호로 피고인 박EE,박FF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벌금 000원을 선고하였다.
2. 박EE과 박FF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은 2009. 6. 25. 2009노1099호로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신분(건설업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은 2009. 10. 15.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상고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부산수영세무서장은 2010. 8.경 ’윤DD이 최GG를 통하여 소외 법인 대표이사 박HH을 소개받아, 소외 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여, 최GG가 0000원, 박HH이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을 제3호증, ’기타 조사 내용’ 참조).
4. 원고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특히 원고의 대표자 김KK는 자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경찰조사과정에서 ’소외 법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08. 8.경 윤DD이 소외 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였고,윤DD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속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때 원고 직원 박EE으로 하여금 소외 법인에 공사대금을 입금하되,공사 현장에 직접 가 서 위와 같이 입금된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7쪽 참조). 이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4. 7.부터 원고는 하도급업자인 석II,홍JJ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박재 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6쪽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증인 박재 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박EE의 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박EE은 소외 법인을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함에 있어 윤DD이 실질적인 수급인으로 소외 법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형사판결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박EE, 박FF, 윤DD이 경쟁입찰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를 윤DD이 상호를 차용한 소외 법인으로 선정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인바, 이에 의할 때, 박EE은 소외 법인을 낙찰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DD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박EE, 박FF, 윤DD이 위와 같은 입찰을 담합함에 있어 소외 법인 이면에서 실제 공사를 누가 수행할지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여, 박EE은 소외 법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윤DD의 증언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현장 대리인 선임계상의 현장소장은 한동규인 반면(갑 제5호증의6),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실제 현장소장은 윤DD의 지사를 받는 박FF이었다는 점(윤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참조)에서, 발주처인 원고 입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였던 박EE이 위 명의대여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대표자의 과실 유무 위와 같이 박EE이 소외 법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할 때,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업무를 종업원인 박EE 1인이 주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진행사항 및 대금결제 등 모든 과정에서 원고 대표자 김KK가 이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만약 보고받지 못하였다면 부하직원의 선임·감독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 대표자 김KK가 2008. 8.경 소외 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면,차후 거래분부터는 실제 시공자(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종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같은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대표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무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