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같은 예납적 원천 징수의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급여와 같은 예납적 원천 징수의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 건 2012구합169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3.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한, ① 피고 ○○세무서장의 2011. 12. 1.자 2007년 종합소득세 33,905,12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110,474,41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87,042,8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81,838,9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2011. 12. 1.자 2007년 소득세할 주민세 3,390,510원, 2008년 소득세할 주민세 11,047,440원,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8,704,280원, 2010년 소득세할 주민세 8,183,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11. 12. 1. 원고에게 2007년 소득세할 주민 세 3,390,510원,2008년 소득세할 주민세 11,047,440원,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8,704,280원,2010년 소득세할 주민세 8,183,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사만 하고,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점, 납세권리헌장 등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참고인 진술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며 원고를 위협한 점,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납세자컨설팅의 날’ 등의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2010년까지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되고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었음을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2) 원고는 2010년 1월에 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2월에 월 350만 원의 급여를, 2010년 3, 4월에 월 8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이후에도 1,000만 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음에도 월 급여 1,000만 원으로 의제하여 소득을 산출한 점, 신생지점의 손실을 제외한 채 매출액을 산출한 점, 이의 소득이 원고보다 훨씬 많은데도 추징세액이나 벌금이 원고보다 적은 점, 피고들은 ☆☆산부인과 매출누락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이 ☆☆산부인과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처(妻) 이□□와 함께 전체 수입 및 회계를 관리하였으므로 매출누락 및 세금포탈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고는 구체적인 소득 및 회계내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의 책임전가 행위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세액 계산방법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
(1) 원고와 이 등의 조합계약 (가) 이은 백, 노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산부인과 A점, F점, D점을 운영하다가, C점을 개원하였다. 원고는 2005. 3.경부터 ☆☆산부인과 C점의 월급의사(직함은 원장)로 근무하였다. (나) 이은 2007. 1. 15. ☆☆산부인과의 경영관리 등을 위해 주식회사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노가 2007년경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자, 이은 월급의사였던 원고, 여, 박에게 지분 출자를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 여, 박는 2007. 3.경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각 42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이은 69%, 백은 10%, 원고, 여, 박는 각 7%의 조합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백, 원고, 여, 박는 조합체(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로 ☆☆산부인과 A점, B점, C점, E점, D점을 운영하였다(☆☆산부인과 F점은 월급의사인 김△△이 운영하였다). (라) 이, 백, 원고, 여, 박**는 2007. 7.경 아래와 같이 ☆☆산부인과 조합정관을 작성하였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본원은 서울 ○○구 ○○동에 두고, 2007. 3. 행정구역상 B정,F, D, C, E에 분원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정의)
3. 본 정관에서 ‘조합재산’이라 함은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동산, 부동산 등 유형의 재산, 채권,채무, 영업비밀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유,무형 재산을 의미하며, 조합원들은 개별 지분에 따라 조합재산을 소유한다. 조합재산에는 본 정관상의 ◇◇네트워크가 소유하고 있는 ‘☆☆’ 서비스표, ‘레이저 질 성형(LVR)1, '디자이너 레이저 여성성형(DLV)1 등의 지적재산권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5. ‘◇◇네트워크’라 함은 ‘☆☆’라는 서비스표, ‘레이저 질 성형(LVR)1, 디자이너 레이저 여성성형 (DL)' 등 조합의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여 이를 조합에 사용하게 하고, 회계, 마케팅, 행정, 교육, 홈페이지 관리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한 후 컨설팅비를 지급받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유효한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에 새로 가입하려는 자는 본 정관에 동의하고, 본 정관상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출자를 하거 나, 본 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존 조합원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제8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각 호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1. 매년 조합 총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세전 또는 세후 순이익에서 지분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제9조(기본급여 및 진료수당)
① 조합원은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를 조건으로 월 급여를 보장받고, 매월 성과에 따라 진료 수당을 지급받는다. 제11조(컨설팅비의 지급》 ◇◇네트워크는 회사가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상호,상표, 로고 및 심볼 등 이의 사용권한의 수여, 경영지원, 행정, 홈페이지 관리 및 지도교육훈련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은 그대가로 조합의 본원 및 분원에서 매월 월 매출액의 %(부가세 별도)를 컨설팅 비용으로 ◇◇네트워크 에게 지급한다. 제29조(수익분배》
① 수익분배는 조합에서 발생된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에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비용지출 부 분을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매월 15일에 분배한다.
1. 각 의료기관운영과 관련된 고정비용(임대료, 급여, 장비 리스료, 컨설팅비 등)
2. 각 의료기관운영과 관련된 변동비용(광고료, 약품, 소모품 등)
3. 각 조합원 및 고용의에 대한 월 급여 및 진료수당
4. ☆☆산부인과 유지 관리에 관련된 공동경비
7. 기타 대표원장이 공동 비용으로 정한 비용 (마) 류○○가 2007. 9.경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고, 이은 62%,백은 10%, 원고, 여, 박는 각 7%의 조합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조합의 해산 및 원고와 이의 동업계약 (가) 이 사건 조합은 2010. 1.경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해산되었다. 원고 등 조합원들은 이에게 보유하고 있던 조합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산부인과 C점의 월급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경 이**과 ☆☆산부인과 C점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 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동업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 11. 10.까지로 한다. 제4조(지분양수도)
① 원고는 이**으로 부터 C점에 대한 지분 49%를 52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한다.
② 이**과 원고는 부채 190,000,000원을 전항의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50%씩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전 1항의 양수대금에 대한 지급은 이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 420,000,000원을 양수대금에 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 중 95,000,000원은 전 2항의 부채를 공동 부담하는 액으로 갈음하기로 하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한 이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이 이를 포기하기로 한다. 제5조(이익분배)
① 이**과 원고는 C점 월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순수익의 50%를 각각 분배받기로 한다. 다만 비용에는 흥보비(10%), 컨설팅비(10%), 원고(10%) 급여 명목으로 POS 매출액의 30%도 포함된다.
② DC 인센티브는 해당 매출액의 40%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한다. 다만, 2010. 12. 31. 이후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폐지 또는 재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손해 및 소송비용의 공동분담》 C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민,형사,행정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 과징금, 벌금 및 소송비용은 당사자간 각 50%씩 분담하기로 한다. 다만, 문제를 발생시킨 동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위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3) 원고의 급여 등 (가) 원고는 지분 참여 전 월 급여로 10,000,000원, 성과급으로 ☆☆산부인과 C점 월 매출액 60,000,000원 초과분의 20%,레이저 인센티브(☆☆산부인과 C점의 환자가 A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을 경우 받는 인센티브) 40%를 받았다. (나) 원고는 지분 참여 후 월 급여로 10,000,000원, 성과급으로 ☆☆산부인과 C점 월 매출 65,000,000원 초과분의 20%를, 지분참여의 대가로 ☆☆산부인과 전 지점의 순수익의 7%, 레이저 인센티브 40%를 받았다.
(4)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 (가)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① 2011. 7. 18.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진료 내용, 진료금액 및 결제방법의 소명자료,② 2011. 7. 21.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진료내용, 진료금액 및 결제방법 소명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보험급여 청구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지급내용을 조회하기 위한 동의서의 제출,③ 2011. 8. 2.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약품(마취제: 아네폴 등)의 사용관리대장, ④ 2011. 8. 2. 금융계좌 입금내역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3.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〇 지분 참여 전 월 1,000만 원과 월 매출액 6,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지급받았고, 지분 참 여 후에는 월 급여와 6,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전체 지점에 대해 순수익의 7%를 지분참여 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급여는 항상 1,000만 원으로 고정으로 받았고, 성과급은 없는 때도 많으나, 1년에 3~4회 이상은 받았던 것 같으며, 받을 때에는 200-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지분참여 의 대가는 7%로 은행이자율보다 좀 더 많이 받았다. O ◇◇네트워크 재무팀에서 성과급, 지분참여 대가 정산 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보여주거나, 프린 터로 출력하여 오면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 O 세무대리인에게 계좌별 입금내역의 입금 사유를 밝혀달라는 △△지방국세청의 요청을 통고하자 알 아서 처리해주었다. 본인은 진료에 매진하면 된다고 하였고, 오래전의 계좌자료라 잘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O 성과급과 지분참여 내역을 보고받을 때에는 ☆☆산부인과 C점 및 전 지점의 매출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나,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O 소득세는 세무대리인과 ◇◇네트워크의 재무팀이 알아서 했다. 5월에 ◇◇네트워크의 재무팀에서 소득세 납부를 하고 전체 병원에 대한 비용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O 병원의 매출을 보관하고 있으면 ◇◇네트워크 재무팀 직원들이 한 달에 1〜2회 가량 병원에 방문 하여 현금매출을 수거해 갔다. 따로 ☆☆산부인과 C점의 매출을 보고하지 않았고, POS 데이터에 마감이 된다. 매출액 봉투에 POS 데이터의 정산지와 현금을 넣어 두었다. (다) 원고는 2011. 5. 31. 아래와 같이 기재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 2011. 5. 31.부터 2011. 6. 29.까지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및 제8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라) △△지방국세청은 ☆☆산부인과 각 지점, ◇◇네트워크의 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여 ☆☆산부인과 C점의 2008년,2009년 매달 순이익,2010년 월별 매출액을 확인한 후 POS 데이터 저장 자료, 실제 장부 기장 내역, 이, 이□□(이의 처(妻)로 ◇◇네트워크의 실장으로 근무)의 진술을 토대로 각 지점의 매출 누락액 등을 산출하였다. 2007년 소득은 원고가 제출한 임신중절수술 진료기록부, ☆☆산부인과 C점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환자명단 중 신고 누락된 부분을 바탕으로 각 지점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매출누락액을 바탕으로 '① 월 급여 1,000만 원 + ② 월 매출초과액에 대한 20% 또는 25%의 성과급 + ③ 순수익의 7%(2007. 3.부터 지분참여의 대가로 받음)’의 산식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마)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인 김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1009) 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O 이은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세범칙조사 유형전환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아 통고하지 않았다. 〇 원고는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했으나, 조세범칙조사 전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〇 일반세무조사를 통해서 원고의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어 통고처분한 것이다. 〇 ◇◇네트워크에서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 자료 복구를 통해 실제 장부를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이이 누락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이중장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장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O 2008년, 2009년, 2010년은 이중장부를 토대로, 2007년은 진료기록부 누락분과 검사대행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통고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O ☆☆산부인과 A점, D점, C점, F2점, G점 5개 지점을 제외한 신생지점에 관해서는 원고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하여 처분하였다. 신생지점을 조사할 당시, 신생지점으로 발생한 부채가 약 35억 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부인과 조합은 이득 전체를 한꺼번에 배분했고 적립금으로 쌓아두지 않았는데,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의 돈으로 해야 하고, 이 혼자서 다 했다는 것이다. 복구 파일에도 이 혼자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소득 분배내역도 이중장부를 보면, 병원을 각각 나누어 이이 분배한 기록이 있다. O 원고는 ☆☆산부인과 C점의 원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점의 신고수입금액 등을 기초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동사업자로서 여러 병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공동사업계약서 및 지분에 따르면, 원고의 납부세액을 모두 원고가 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 후 소득세 경정시 기납부세액도 지분별로 정산하여 반영하게 된 것이다.
(5) 손해배상청구 등 (가) 원고는 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09)에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원고의 소득금액을 실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인정되게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27. 이의 조세 포탈 행위를 인정하고,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본세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2012나650)에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1009)에 ’’서울지방 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이의 책임 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법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나,2012. 10. 31. 위 법 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2012나945)에 계속 중이다.
(6) 기타 (가) ☆☆산부인과 C점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간호사가 POS 데이터에서 정산지를 출력해 주면, 실장은 정산지 요약내역의 시재금 총액에서 250,000원을 공제하여 POS 서랍에 넣고, 당일 총 내원 수, 초진,DC(임신중절수술) 수를 문자메시지로 이**과 원고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가 복구한 하드디스크 복구파일 중 2010. 11.자 서류에는 레이저 성형 수술,임신중절수술, 여성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명단 및 진료금액, 인센티브 비율(레이저 성형수술: 17.5 ~ 20%,임신중절수술: 40%, 지점여성성형: 20%) 및 아래의 표가 기재되어 있다. 내 역 금 액 (원) 11월 레이저 3,537,500 자동차리스료 [병원부담금(38.5%): 480,076, 자기본인부담금(61.5%): 766,875] -766,875 롯데카드 사용대금 자동출금(11/24) -739,110 11월 급여 10,136,274 11월 DC 12,188,000 11월 지점여성성형 560,000 11월 정산 258,109 10월 정산(안가져가신 금액) 890,150 선출금 (11월) -25,170,000 총합계 894,048 [인정근거]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11, 18, 40, 51호증,을가 제2 내지 5, 7, 8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절차상 위법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남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고(제81조의2 제2항),국세에 관한 조 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면제된다(제81조의7 제1항). 그리고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81조의 14).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는 2011. 5. 31.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였다."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의 강요로 서명, 날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②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의 2011. 7. 18.자, 2011. 7. 21.자, 2011. 8. 2.자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응 하지 않았고, 2011. 9. 23.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입금사유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통보하자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처리하고, 진료에 매진하라고 하였으며, 오래전의 계좌 자료라 잘 알기 어려워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③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11. 9. 23.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점, 당시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 진료기록부의 보관방법, 사용 마취제, 실제 진료 내역 및 진료금액 확인에 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이는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명단의 진정성이나 실제 진료금액을 질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과세처분과 관련 없는 사실로 원고를 위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④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보낸 소명자료 제출요구서에는 ’납세자: 원고1로 기재되어 있고, ☆☆산부인과의 소득금액 누락이 있을 경우 동업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추가로 과세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과 동업자인 ☆☆산부인과 C점의 원장으로,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장부의 파기나 은닉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⑥ 원고에 대하여는 조세 범칙조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세 범칙조사 유형 전환통지가 불필요했던 점, ⑦ △△지방국세청이 2011. 5. 31. ☆☆산부인과 C점을 방문할 당시 원고에 대한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전까지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
(2) 내용상 위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내용상 위법이 없다.
① 세액 산출방법의 적정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지방국세청장은 ☆☆산부인과 각 지점 및 ◇◇네트워크의 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여 복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부인과 C점의 2008년, 2009년 매달 순이익,2010년 월별 매출액을 확인한 후 POS 데이터 저장 자료, 실제 장부 기장 내역, 이**, 이□□의 진술을 토대로 각 지점의 매출누락액 등을 산출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제출한 임신중절수술 진료기록부, ☆☆산부인과 C점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환자명단 중 신고 누락된 부 분을 바탕으로 2007년 각 지점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 월 급여 1,000만 원 + ㉡ 월 매출초과액에 대한 20% 또는 25%의 성과급 + ㉢ 순수익의 7%(2007, 3.부터 지분 참여의 대가로 받음)'의 산식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장부 및 하드디스크에 의하여 매출누락에 관한 사실이 밝혀졌고, 과세 관청에 의한 합리적인 세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 되어 원고가 매출누락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원고의 주장 및 제출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월 급여: 원고는 2011. 9. 23.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지분 참여 전후 급여는 항상 월 1,000만 원을 고정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진술은 원칙적 인 급여체계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진술내용 및 진술 앞 뒤의 정황, 2012. 9. 7.자 준비서면에서 "조합계약에 따라 월 급여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거 나 "2010년 1,2월에는 월 350만 원,2010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월 850만 원만 급여 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2. 11. 7.자 준비서면에서 ”2010년 1월에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면서 이□□로부터 받았다는 급여 정리내역(갑 제50호증)을 제출한 점, 그러나 급여 정리내역에 의하더라도 2월 급여는 850만 원(1 월 말에 지급한 500만 원 + 2월 지급 예정액 350만 원)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급여 정리내역의 출처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을 고려할 때,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신생 지점 포함 여부: 이,백,원고, 여, 박가 2007. 7.경 작성한 조합정관에는 A점,B점,F점,D점, C점, E점을 조합의 사무소로 하고, 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조합 사무소가 개설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합 정관만으로는 이후에 개원한 신생 지점(G점,F2점,H점, I점 등)들이 당연히 조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생지점에 대한 원고의 투자내역 등을 인정 할 증거가 없는 점,◇◇네트워크 하드디스크 복구파일에 의하면 원고는 신생지점의 수익을 배분받지 않았고, 신생지점의 개설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역시 이** 혼자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생지점은 조합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의 인식: ☆☆산부인과 C점 내부 문서에 의하면, 간호사가 POS 데이터에서 정산지를 출력해 주면, 실장은 정산지 요약내역의 시재금 총액에서 250,000원을 공제하여 POS 서랍에 넣고, 당일 총 내원 수,초진, DC(임신중절수술) 수를 문자메시지로 이과 원고에게 전송하였던 점, 원고는 임신중절수술 환자에 대하여 4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점,원고는 2011. 9. 23.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성과급과 지분참여 내역을 보고받을 때에는 ☆☆산부인과 C점 및 전 지점의 매출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따로 ☆☆산부인과 C점의 매출을 보고하지 않고,POS 데이터에 마감이 된다. 매출액 봉투에 POS 데이터의 정산지와 현금을 넣어두면,◇◇네트워크 재무팀 직원들이 병원에 방문하여 현금매출을 수거해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산부인과 C점 뿐만 아니라 각 지점의 매출내역 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 지점의 매출내역 등을 알지 못하였고 이이 이를 관리, 통제하면서 소득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조합 내부의 정산 문제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⑤ 세액계산방식: 원고는 "조합원들의 실제 소득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안분하여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조합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 7.자 조합정관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의 수입금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원고는 2011. 9. 23.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네트워크 재무팀에서 소득세 납부를 하고 전체 병원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각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대신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각 조합원들의 지분비율로 기납부세액을 안분한 세액계산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⑥ 기타: 이이 원고의 근로소득을 축소신고하면서 세금을 포탈하였으므로, 누락된 소득세액의 납부의무는 이에게 있다고 주장하나,급여와 같은 예납적 원천 징수의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의 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참조),이**이 원고로부터 정당한 세액만큼 원천징 수를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