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상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기록이 없는 점, 원고가 체납법인의 지분을 양수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체납법인이 다른 사람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원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상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기록이 없는 점, 원고가 체납법인의 지분을 양수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체납법인이 다른 사람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68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2. 6. 29.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3. 8. 원고를 주식회사 BBBBBB온라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8년 근로소득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를 주식회사 BBBBBB온라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8년 근로소득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자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고 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 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 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000원(=000원+000원)의 부과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별지 기재 본 세액의 부과처분만을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1. JJJ는 2007. 7. 10.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2007. 7. 18. 000원, 2007. 7. 20. 000원을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이에 대하여 비품(2007. 7. 9. 서버구입 000원, 2007. 7. 16 서버구입 000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2. JJJ 대표이사 오KKK은 체납법인의 주식변통상황명세서에 원고가 80%,오KKK이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체납법인의 경영지원팀장 조LL은 전자우편을 통해 체납법인과 JJJ의 급여, 재무제표, 건강보험료 연체 등 재무사항을 오KKK에게 보고하였다 체납법인의 전표는 JJJ의 전표와 동일한 양식이었고, 결재도 오KKK에 의해 이루어졌다.
4. 오KKK은 2008. 1. 25 JJJ 명의의 신한은행 계화에 000원을 송긍하고, JJJ는 같은 날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 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납법인은 같은 날 000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체납법인의 2008 사업연도 단기차입금은 000원이었다. 체납법인은 2008. 1 경 이후 독자적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JJJ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5. 박MMM은 2006. 12.경 JJJ에 입사하여 2007. 7. 1부터 체납법인 직원(이사)으로 소속을 옮겼는데, 체납법인에 근무하는 통안 말송한 전자우편에서 JJJ 대표 오 KKK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원고에게는 ‘이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6. 박MMM은 2009. 1. 1. JJJ로 복귀한 후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고용승계 확인을 요청하여 JJJ로부터 이를 확인받았고,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오KKK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체불 임금과 퇴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금: 2008 11.부터 2009. 5.까지 000원 퇴직금: 000원{=000원x899일(2006. 12. 15 부터 2009. 5. 31 까지)∻365일}
7. 한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원고는 2008. 1.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1. 25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중인 오KKK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긍 내역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