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70 선고일 2013.01.24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자로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달리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1677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선정당사자) 박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2009. 2. 5. 사망한 망 박B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상속인들이다.
  • 나. 강남세무서장은 2010. 9. 6.부터 2010. 10. 31.까지 김CC의 DDDD 주식회사 (이하 'DDDD'라 한다)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CC가 2007. 9. 19. 망인으로부터 0000 원을 차용한 후 2008. 2. 18. 그 이자로 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을 망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1. 8. 1. 망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1,620원을 경정결정하고,망인의 상속인인 선정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선정자들에게 위 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선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김CC의 진술만을 근거로 망인이 김CC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으나,여러 사정에 비추어 김C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망인이 김CC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이는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일시적 거래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을 뿐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망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김CC에 대한 조사 관련

  • 가) 김CC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EE증권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2006년까지 GG증권 및 HH증권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였는데, 2008년부터 투자한 주식가치의 폭락으로 현재는 채권자들에게 벚 독촉을 받으면서 쫓겨 다니고 있다.
  • 나) 강남세무서장은 당초 김CC가 망인으로부터 DDDD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김CC의 진술 등에 비추어 김CC가 DDDD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김CC의 DDDD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김CC는 2010. 10. 7. 강남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고, 2010. 10. 28. 강남세무서에 출석하여 위 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진술내역 생략)
  • 라) 그런데 김CC는 그 이전인 2010. 6. 18. 강남세무서에 출석하여서는 ’조II으로부터 자신의 신용만으로 000원을 빌려서 DDDD 주식 32,000주를 취득하였고,JJ홀딩스에 위 주식 중 16,000주를 매각한 후 나머지 16,000주는 후배인 신KK 에게 주식 실물을 담보로 제공한 후 신KK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마) 한편, 김CC는 JJ홀딩스에 DDDD 주식 16,000주를 매각한 거래에 대하여 2009. 5.경 양도소득세 000원과 증권거래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망인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16,000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기타 사정

  • 가) 김CC는 DDDD 주식 32,000주에 대한 양수대금 0000 원을 당시 위 주식의 소유자였던 김LL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 나) DDDD가 제출한 2008. 7. 18.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김CC가 OOO주식 32,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CC가 DDDD 주식 32,000주에 대한 양수대금 000 원을 수표로 지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돈이 망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망인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거나 위 수표에 배서하였다는 등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② 김CC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차용 증, 질권설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③ 김CC 는 최초 강남세무서에 출석하여 ’조II으로부터 000 원을 빌려 DDDD 주식 32,000주를 취득하였고,JJ홀딩스에 위 주식 중 16,000주를 매각한 후 나머지 16,000주는 신KK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망인으로부터 000 원을 차용하여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④ 김CC 는 DDDD 주식 16,000주를 1주당 000원에 JJ홀딩스에 매각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위 주식 16,000주를 1주당 0000원에 대물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같은 날 거래 된 동일한 주식의 가격이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도 없어 보이고, 위 JJ홀딩스와의 거래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망인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이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⑤ 김CC는 망인으로부터 DDDD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명의신탁 혐의가 인정되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 는 점,⑥ 김CC가 망인에게 DDDD 주식을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2. 18. 이후에도 여전히 김CC가 DDDD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등에 주주 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망인으로부터 000 원을 차용한 후 이자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김C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