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25 선고일 2012.11.30

남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함

사 건 2012구합167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 원 고 김XX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2. 11.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6. 1. 원고를 주식회사 XXX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를 주식회사 XXX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XXX약품(이하 ’체납법인’)은 화공약품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사업연도 갑종 근로소득세(원천징수) 000원을 각 체납하고 있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20%)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6. 1.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본세(000원)와 이에 대한 가산금(000원)을 포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 는 감액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 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본세 000원의 부 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박AA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를 실제 주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②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1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종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종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종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①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종수 또는 출자종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 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박AA이 1998. 11. 23.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7. 12. 6.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았는데, 박AA은 2009. 12. 17.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김B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박AA이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의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998. 11. 23. 취득하였다가 2009. 12. 17. 김BB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원고는 1998. 11. 23. 이사로 취임하여 2010. 11. 23.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박A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박AA의 관계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체납 법인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었고, 다만 그 행사권한을 박AA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와 박AA이 사실상 이혼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전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