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함
남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함
사 건 2012구합167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 원 고 김XX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6. 1. 원고를 주식회사 XXX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를 주식회사 XXX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 는 감액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 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본세 000원의 부 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②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1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종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종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종수 또는 출자종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 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원고의 남편인 박AA이 1998. 11. 23.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7. 12. 6.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았는데, 박AA은 2009. 12. 17.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김B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박AA이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의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998. 11. 23. 취득하였다가 2009. 12. 17. 김BB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원고는 1998. 11. 23. 이사로 취임하여 2010. 11. 23.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