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설립부터 수년간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설립부터 수년간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167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2.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6. 1. 원고를 주식회사 BB화공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000원, 2009년 2기 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00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가산금 000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를 주식회사 BB화공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000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0000원 포함),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가산금 000원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금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 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 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 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본세(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황내역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 감사로 취임하여 2004. 3. 31.경 퇴임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상근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회사의 업무가 바뿔 경우 화공약품 소분 작업 등의 엽무를 도와주었고, 2009. 12. 14.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하게 화공약품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케미칼을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 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주상되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