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63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1. 판 결 선 고
2012. 10. 11.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조CC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사용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점,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138/551.6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는 배우자인 조CC에게 조CC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1. 4. 12.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8/551.6 지분에 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그 무렵부터 원고는 조C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해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38/551.6 지분에 관하여 조CC에게 무상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조C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임대료 상당액 속에는 건물 자체의 임대료 외에 부지 부분의 임대료도 포함되는 점, ②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 대한 임대료(부지 부분의 임대료 + 건물 자체의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지 부분의 임대료는 결국 자신이 받아야 할 토지 임대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애당초 건물 자체의 임대료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로서는 조CC에게 건물에 대한 임대료(부지 부분의 임대료 + 건물 자체의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지 부분의 임대료는 자신이 받아야 할 토지 임대료와 사실상 상계하고 건물 자체의 임대료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 조CC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형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CC가 원고로부터 건물 자체의 임대료조차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조CC에게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④ 한편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적정임대료에도 건물 자체의 임대료와 부지 부분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조CC에게 건물 자체의 임대료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조C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은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정상적인 행위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임대료 중 부지 부분의 임대료는 원고가 받아야 할 토지 임대료와 사실상 상계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조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