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실상 소유자가 제3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10년 이상 명의자에게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 명의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는 바, 객관적・외형적으로 명의자를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함
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실상 소유자가 제3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10년 이상 명의자에게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 명의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는 바, 객관적・외형적으로 명의자를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합16268 양도소득세징수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최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원고의 2011. 11. 10.자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2011. 11. 10.자 고지처분(양도소득세 000원), 2011. 12. 12.(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2. 3.경(양도소득세 000원)의 독촉처분,
2.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2012. 1. 18.자 독촉처분(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 세 000원),
3.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2012. 4. 24.자 독촉처분(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 및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
2.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