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5715 선고일 2012.11.22

주식의 명의 신탁이 오로지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57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6. 판 결 선 고

2012.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9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조AA는 2006. 6. 15. 박BB로부터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으면서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재산제세 통합조사 결과 조AA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1. 8. 19.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13. 기각결정을 받고 2012.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층(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우회상장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AA가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우회상장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일반투자자에게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특히 우회상장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시장 가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코스닥 시장의 우회상장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조AA로서는 우회상장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신속하게 투자자 모집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올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의 우회상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직후인 2006. 9. 11.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을 얻지도 않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이 실시되지도 않았으며, 조AA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조AA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적용 액수인 점 등을 감안하면 조AA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채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BB은 투자신탁은행, 증권회사 등의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로서 기업의 투자유치, 유상증자 등의 업무 경험이 풍부한 조AA, 박BB에게 이 사건 회사를 우회상장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2. 조AA와 박BB이 박BB의 의뢰를 받아들여 선택한 우회상장 방법은, 우선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일정한 가액을 정하여 주식을 발행한 후 이를 다른 상장회사의 발생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법, 이른바 주식 스왑(Swap) 기법으로서 이를 통해 상장회사는 이 사건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보유하게 되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액 상당의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3. 조AA와 박BB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을 우회상장 대상 법인으로. 정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우회상장을 위해 유상 증자 투자자 모집, 인수기업 물색, 회사의 실시•평가 등 우회상장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고, 조AA한 2006. 6. 15. 위와 강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제인 원고 명의로 취득하변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은 2006. 1. 31.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다만, 박BB은 2006. 1. 31.자로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1주 당 가액을 000원으로, 양수인을 원고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우회상장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는 2006. 6. 14.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 총수는 285,604주, 인수대금은 약 000원으로서, 인수대금은 주당 000원(2006. 6. 14.자 인수 주식) 및 000원 (2006. 6. 15.자 인수 주식)이었다,

5. 이 사건 회사와 OO은 2006. 6. 15. 아래와 같이 각자가 발행하는 주식을 2006. 9. 11.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아래 내용 생략)

6. OO은 2006. 9. 11. 이 사건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485,604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 지위를 취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우회상장용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주식교환 계약 당시 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였다.

7. 조AA는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2006. 9. 11.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OO에게 0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그 대가로 취득한 OO 발행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였다

8. 한편, 금상감독위원회는 이 사건 주식교환 계약일 이전인 2006. 5. 10.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시장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코스닥 시장의 우회상장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용 코스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결합으로 경영권이 변동은 우회상장의 정우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거래소가 판단하고,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표시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우회상장 기업은 우회상장이 완료 되는 시점에서 상장을 폐지하는 내용 풍요로 개정하고, 개정 규정은 2006. 6. 26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한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조AA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일 이전인 2006. 6. 15. 이 사건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9. 조AA는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9. 9. 2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주식소명 안내서를 받고 재차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원)를 신고•납부하였다.

10.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액 000원(000원 x 10,000주)을 조AA의 ‘기타소득’으로 볼경우의 종합소득세액은 000원으로서 구체척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O 기타 소득금액 수입금액 x 20% = 000원 x 20% = 000원 O 종합소득세 예상세액: 기타소득금액 x 35% = 000원 x 35% = 000원

11. 서대문세무서장은 조AA가 이 사건 회사의 우회상장 관련 용역 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2011. 8. 11. 관할 세무서(반포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 7, 8, 9, 13, 14, 15호풍, 을 4, 5, 6, 7호증의 각 기제, 증인 조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행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치하여 조세정의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음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반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갈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와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챔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우회상장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과 맞물려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조AA가 이 사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다고 하여 그와 갈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우회상장 관련 컨설팅 용역 제공의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사정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조AA가 이 사건 회사의 우회상장 관련 컨설팅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이 일반 투자자에게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회사의 가치 및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이 오로지 이 사건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AA가 박BB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한 우회상장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조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부과가 예상되는 세액은 000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AA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주주명부상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박BB과 원고l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양도가액: 주당 000원)를 작성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조AA에 대한 종합소득세 000원이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AA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조AA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향에 의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