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종교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5425 선고일 2012.11.02

종교법인이면서 비영리재단법인인 원고가 서울시와 청소년수련관 관리 ・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수입, 소극장 대관수입, 자판기 수입 등은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154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서울AA재단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 17.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3. 7.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24. 10. 13. 설립된 종교법인이고, 선교사업, 청소년수련사업, 사회체육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2. 10. 31. 서울특별시와 서울 영등포구 OOO가 00 소재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 관리·운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05. 말경까지 이 사건 수련관을 관리 • 운영하였다.
  • 다. 피고는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수강료수입, 소극장대관수입, 자판 기수입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1. 1. 17.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 3. 7.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4. 7.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1. 7. 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이 사건 수련관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대가가 동종의 체육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실비변상적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았다.
  • 마. 이에 피고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과세사실판단자문위 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피고에게 ”이미 자문한 내용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하였다.
  • 바. 이에 원고는 2011. 10.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3.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공급주체는 서울특별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제공 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2) 원고는 청소년 대상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를 지원할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이 사건 수련관을 이용하게 하였으므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도 청소년 대상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동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소정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련관 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이 사건 수련관을 이용하게 하였고, 설비 수준의 사용료를 정수하였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용료에 대한 통제도 받았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4)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고, 원고 는 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0. 31.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30. 피고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2) 위탁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3) 이 사건 수련관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설치내역 생략)

(4) 원고는 이 사건 수련관에서 원고 명의로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청소년체 육활동 및 시민생활체육활동), 시설대관사업(자유수영, 소극장대관 등), 자판기사업 등 을 영위하였는데, 각 사업별 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입내역 생략)

(5) 원고는 각 사엽별 수입과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이 사건 수련관 운영경비를 충당하였고, 이 사건 수련관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다른 사업 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되자 2006. 4. 15. 서울 특별시에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잔액 000원을 반납하였다.

(6) 원고는 원고의 정관과 별도로 이 사건 수련관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정관 (주요내용 생략) (나) 이 사건 수련관 정관 (주요내용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l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라 함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탁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수탁자가 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영위한다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한편, 청소년시설조례 제10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행정사무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고,행정사무조례 제2조 제1호는 ”민간위탁이란 각 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 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10 조 제1항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서울특별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제2항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 관의 명의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원고는 서울특별시와 청소년시설조례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이 사 건 수련관을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②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수련관 운영이나 사업비 집행 등을 통제·감독할 권한이 있고 (제8조, 제9조), 원고는 이 사건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제2조, 제4조, 제6조, 제13조),③ 원고는 위탁기간 동안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보조금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이 사건 수련관에 관한 수입·지출 내역을 원고의 계산으로 관리하였고,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남은 사업비 잔액을 서울특별시에게 반환한 점,④ 원고는 위탁기간 동안 이 사건 수련관 이용자들과 원고 명의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수련관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 당한다. 따라서 위탁자인 서울특별시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동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1조 는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 제l호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제2호 내지 제6호는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시설에 관한 정의를 하면서 그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들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8. 4. 11 선고 대법원 2008두716 판결 참조). ② 청소년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소년 교육용역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 조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 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선 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 아니 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원고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동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교육용역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는 ”종교 자션·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동 시행령 제37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면서,제1 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엽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이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한 부수용역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이유는 부수용역이 고유목적 사엽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그 빈도나 액수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수용역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 정관 제3조, 제4조 및 이 사건 수련관 정관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익사업까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 석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이나 청소년시설조례 등에 의하면, 일반인들로부 터 이 사건 수련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원사업까지 고 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 사 건 수련관의 설립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잠탈할 소지도 있는 점(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용역수입은 총 수입 대비 15%를 상회하고, 매년 000원 이 넘는다). ③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을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 한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수용역도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한데,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비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 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수용역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두716 판결 참조). 따라서 일반인들 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수용역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과세관청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옹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