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2구합145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XX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4. 판 결 선 고
2012.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3.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 000원, 2000년 2기 000원, 2001년 1기 000원, 2001년 2기 000원 합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① 피고는 2004. 12. 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그 후 원고의 주소불분명으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인 2004. 12. 31.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4. 12. 24. 이 사건 납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령 제7조의 2 제1호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지를 탐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와 관련된 것이므로, 같은 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점1), ③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마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 •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