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고, 설령,필요경비라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과 달라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고, 설령,필요경비라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과 달라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39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4. 판 결 선 고
2012. 8. 24.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2006년 종합 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소장의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는 달리 이 사 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원인이 일용노임지급 명세서 마제출로 인한 것으로서 서로 연관된 것이 라고 주장한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과세기간이 다르면 그 부과처분 또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은 2007년이고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의 과세기간은 2005년, 2006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가 규정한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