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유출 및 유입 금액의 차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현금 유출 및 유입 금액의 차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37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8. 판 결 선 고
2012. 10.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피고가 2011.9.1. 원고에게 한 000원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1.9.1. 원고에게 한 000원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1.5.9.자 상여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