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771 선고일 2012.10.11

현금 유출 및 유입 금액의 차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37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8. 판 결 선 고

2012.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피고가 2011.9.1. 원고에게 한 000원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1.9.1. 원고에게 한 000원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1.5.9.자 상여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한국전력공사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출 목적으로 2008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이엔 씨(이하 ‘CC이엔씨’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총 13매의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가 액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주식회사 DDDDD에게 실물거래 없이 총 10매의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을 확언하였다(이하 위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 나. 피고는 위 가공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 여 2011.6.21. 원고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한편,장부상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000원을 원고 대표이사 이G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통통지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통통지’라 한다),원고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9.7.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1.10.28. 피고의 위 2011.6.21.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가하지 아니하였다),2012.2.21.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받고 2012.4. 7.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관급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외형상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수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피고도 현금의 유입 ․ 유출 없이 가공으로 이 사건 세금계 산서가 교부 • 수취되었음을 전제로 그와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이엔씨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이사 이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및 이 사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 사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므로,이 사건 소 득금액변통통지는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고,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처분에 고유 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통통지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 청구의 당부가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는 매입세액 불공제,법인세와 관련하여는 손금불산입한 후,익금에 산입한 금액(손금 불산입 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그 구체적인 소득처분의 범위는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 여부 및 범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의 장부 상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포함) 은 전액 원재료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반면,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포함)은 공사수입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고,그 중 000원은 미수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재료 구입대금 000원은 전액 사외로 유출되었고,위 공사수입금 000원 중 미수금 000원을 제외한 000원은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위 현금 유출 및 유입 금액의 차액 000원(= 000원 - 000원)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 이G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