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산출근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증여세 산출근거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산출근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증여세 산출근거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13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2. 1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의 주장
2.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그 기본 정신은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에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이 과세처분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그 기본 원리가 과세처분의 장면이라고 하여 본질적으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고가 2008. 9. 24. 소외 회사의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위와 같이 세금을 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인 2011. 5. 3.경 원고에게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 초과배정 및 주당 전환가액 초과에 따른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 및 결정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산출근거(적용법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에 앞서 피고가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산출근거(적용법조)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한 위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인지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2.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소외 회사 주식 20.11%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다. 한편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OO 주식회사(14.23%)와 YY 주식회사(8.99%)이고, 나머지는 소액주주들이다.
(2) 소외 회사는 2006. 10.경 한국산업은행에게 일본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은 소외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 인지도, 매출액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락하였으며,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행사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이를 인수하였다.
(3) 소외 회사와 한국산업은행 사이에 2006. 10. 30. 작성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1조 발행조건
1. 사채의 명칭: 소외 회사 제1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3. 사채의 총액: 000원
4. 권종 및 수량: 액면 000원권 20매
7. 사채의 발행일: 2006. 10. 30.
8. 사채의 만기일: 2008. 10. 30. 제2조 상환조건
④ call option: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 액면금액 및 그 기간 동안의 이자 및 기한전상환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상환기일 이전에 이를 환매할 수 있다. 단, 사채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 행사시에는 신주인수권이 소멸되기로 한다. 제3조 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이 사채발행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의 소지인은 소외 회사의 기명주 보통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행사조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신주인수권 행사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의 액면금액을 행사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행사가격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아래와 같다. 액면총액 행사가격 발행주식총수 000원 000원 500,000주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1년 이후부터 사채만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⑪ 신주인수권증권: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형으로 상법 제516조의5 제2항 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물로 발행한다.
3.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금지: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2006. 12.경 향후 소외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시 자신의 지분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한국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상의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 소멸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06. 12. 22.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모두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05. 말경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해오다가 2008. 7. 1.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였고,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 대금으로 2008. 10. 30.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 일시 상환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코스닥 시장 상장 직후 지분율이 18.1%로 낮아졌으나, 2008. 9. 24.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다시 지분율이 26.37%로 높아졌으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당시 소외 회사 주식 1주당 평가액은 000원이었는데, 1주당 000원에 인수함에 따라 1주당 000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