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하고 원고가 母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소득은 증여에 해당하고 각 임대료 수령일을 증여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함
증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하고 원고가 母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소득은 증여에 해당하고 각 임대료 수령일을 증여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2구합13191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04.12. 판 결 선 고 2013.05.24.
1. 이 사건 소 중 2010. 10. 8.자 증여세 5,999,963원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10. 8.자 별지 ’세액내역' 기재와 같은 증여세 458,145,361원의 부과처분 중 379,367,614원, ② 2012. 12. 4.자 별지 1세액내역’ 기재와 같은 증여세 가산세 377,213,690원의 부과처분 중 320,925,5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① 2010. 10. 8.자 별지 '취소청구세액’ 기재와 같은 증여세 합계 464,145,324원, ② 2012. 12. 4.자 별지,취소청구세액' 기재와 같은 증여세 가산세 합계 377,213,690원(증여세 가산세 합계액은 별지 세액내역 중 재부과 가산세 기재와 같이 377,213/734원이나 원고는 일부취소만 구하고 있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2. 4. 29. 35,000,000 원고 △△은행 계좌(2-**-011)에 입금 도표1
2002. 7. 30. 100,000,000 원고 승용차 구입대금 제2처분
2003. 11. 19. 255,896,339 원고 △△은행 계좌(2-**-211)에 입금 도표2 제3처분
2004. 1. 26. 21,900,000 원고 △△은행 계좌(3-**-307)에 입금 도표3 제4처분
2004. 2. 6. 151,645,907 21,818,764원:원고△△은행계좌(2 -**- 511)에입금 도표4 129,827,143원: 원고 △△은행계좌(28 -**- 911)에 입금 도표5 제5처분
2004. 4. 8. 413,976,789 288,976,789원: 정이 원고 명의로 보험료 납입 도표6 125,000,000원: 원고 △△은행 계좌(2 --** 011) 도표7 제6처분
2004. 5. 12. 300,000,000 200,000,000원: 정이 원고 명의로 보험료 납입 도표8 100,000,000원: 정이 원고 영의로 매입한 채권계좌 양도대금 도표9 제7처분
2005. 6. 24. 191,055,694 원고 △△은행 계좌(2 -**- 611)에 입금 도표10 제8처분
2005. 11. 14. 100,000,000 정**이 원고 명의로 매입한 채권계좌 양도대금 도표11 제9처분
2009. 6. 2. 32,138,674 정** 소유 주택 임대료 도표12 합 계 1,601,613,403 제1 내지 9처분은 각 해당 2010. 10. 8.자 증여세와 2012. 12. 4.자 가산세를 합한 것임 음영 부분은 사전증여 신고됨. 단,2004. 5. 12.자 증여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신고됨 * 도표는 별지 자금추적내역임
2002. 4. 29 35,000,000 500,000 200,000 0 200,000 제1차처분
2002. 7. 30 100,000,000 10,500,000 3,729,630 470,370 4,200,000
2003. 11. 19 255,896,339 51,179,267 46,146,066 -304,796 46,869,974 제2차처분
2004. 1. 26 21,900,000 4,380,000 8,258,178 -4,335,013 3,923,165 제3차처분
2004. 2. 6 151,645,907 33,773,406 29,499,774 649,744 30,149,218 제4차처분
2004. 4. 8. 413,976,789 124,193,037 100,871,994 1,647,880 108,519,874 제5처분
2004. 5. 12 300,000,000 114,841,904 103,738,367 -4,595,353 99,143,014 제6처분
2005. 6. 24 191,055,694 76,422,277 61,039,483 -4,418,218 56,621,265 제7처분
2005. 11. 24 100,000,000 40,000,000 31,497,924 -3,577,925 27,919,999 제8처분
2009. 6. 2 32,138,674 12,855,470 6,194,480 -2,327,555 3,866,925 제9처분 합 계 1,601,613,403 468,645,361 391,175,896 -16,970,866 381,413,734 * 음영부분은 취소청구대상 아님 [인정근거] 갑 제20, 36호증, 을 제1 내지 4, 제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0. 10. 8.자 증여세 5,999,963원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위 <표2>와 별지 세액내역 기재에 의하면(납부고지서를 기준으로 재차증여부분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 2002. 7. 30.자 증여 10,500,000원을 제외한 2010. 10. 8.자 증여세 합계액은 458,145,361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464,145,324원 중 5,999,963원(= 464,145,324원- 458,145,361원)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1) 정의 △△은행계좌 거래 정은 △△은행(○○신탁은행이 ○○은행으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은행에 흡수합병 되었다)에서 그 자녀인 원고,김**, 김△△ 등의 명의로 예금거래를 해왔다. 그 중 원고 명의로 예금 거래한 내역은 아래〈표3〉기재와 같다. 〈표3> 계좌내역
○○ 은행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인출일 인출액 (원) 비 고 1**-551 2 -- 211 2003.12.18. 21,906,065 제1계좌 1-569 2 --** 911
2004. 2. 6. 21,818,764 제2계좌 1**-576 2 --** 0911
2004. 2. 6. 129,872,143 제3계좌 1**-304 2 --** 155
2005. 5. 4. 50,501,336 제4계좌 1**-301 2 -- 355 2005.11.15. 22,962,056 제5계좌 1-203 2 -- 157 2005.11.10. 43,445,671 제6계좌 1-203 2 -- 216 2007.7.27. 100,000,000 제7계좌 1-210 2 --** 916 2007.7.30. 100,034,496 제8계좌
(2) 정에 대한 금치산선고 등 정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던 중 2003. 9. 14. 호흡곤란 및 부종으로 순천향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심부전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진단을,2003. 11. 5. 치매선별검사에 의하여 알쯔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각 받았다. 그 후 정은 2006. 10. 10. 서울 가정법원(2006느단 1830)에서 금치산선고를 받고, 김이 후견인으로 선정되었다.
(3) 원고와 정의 소송 (가) 김은 정의 법정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2628)에 원고에 대하여,’’정의 예금을 무단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9. 1. 15. 위 법원으로부터 ’’① 제1,2, 3계좌에 관한 예금 인출: 정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고, 출금전표에 정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도용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임의로 출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제4, 5, 6계좌에 관한 예금 인출: 출금전표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거래인감이 정에서 원고로 변경된 경위를 알 수 없으며, 다른 자녀들이 정을 돌보고 있었으므로,임의로 횡령하였다. ③ 제7, 8계좌에 관한 예금 인출; 한○○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서의 양도인란에 정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원고의 동의 없이 예금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쉽지 않으며,제8계좌에 관한 양도경위 입증자료가 없으므로,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일부 손해배상지급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9. 7. 10. 서울고등법원(2009나20255), 2009. 11. 12. 대법원(2009다67948)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김은 정의 법정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단315817)에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무효를 이유로 "서울 ○○구 ○○동 1335 ○○○아파트 제○○동 ○○○호,○○○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7. 7. 10. 위 법원으로부터 ’’정이 원고 명의로 위 각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8. 8. 29. 서울중앙법원(2007나24120),2008. 12. 24. 대법원(2008다 72530)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예금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제1 내지 8처분)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제4, 5, 6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관하여 별지 자금추적내역 기재와 같이 정과 원고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고,이를 기초로 제1 내지 8처분을 하였다. 저U 내지 8처분에 기초가 된 주요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처분(2002. 4. 29.자 증여) 35,000,000원의 정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 -**- 111)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011)로 입금되었다. (나) 제2처분(2003. 11. 19.자 증여) 255,896,339원이 정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 -- 611)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 -- 211)로 입금되었다. (다) 제3처분(2004. 1. 26.자 증여) 21,900,000원이 정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 -**- 107)에 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3 -**- 307)로 입금되었다. (라) 제4처분(2004. 2. 6.자 증여)
① 21,818,764원은 제2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은행 계좌(번호: 2 -**- 511)로, ② 129,872,143원은 제3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은행 계 좌(번호: 2 -**- 911)로 각 입금되었다. (마) 제5처분(2004. 4. 8.자 증여)
① 288,976,789원(= 계좌번호: 2 -**- 311 55,183,481원 + 계좌번호: 2 -**- 011 52,053,104원 + 계좌번호: 2 -**- 611 181,740,174원)은 정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생명보험료로 납입되 었다. ② 125,000,000원은 정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 -**- 952)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 -**- 911) 에 입금되었다. (바) 제6처분(2004. 5. 12.자 증여)
① 각 100,000,000원이 입금된 정 명의의 △△은행 계좌는 한□□(계좌 번호: 2 -- 216), 한(계좌번호: 2 -**-5 16)에게 양도되고,그 양도대금 200,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생명보험료로 입금되었다. ② 제7계좌는 한○○에게 양도되고, 원고는 한○○으로부터 양도대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사) 제7처분(2005. 6. 24.자 증여) 191,055,694원이 무전표거래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 -**- 611) 에 입금되었다 (아) 제8처분(2005. 11. 14.자 증여) 제8계좌(채권계좌)가 2001. 9. 18. 100,000,000원 매입되고,2005. 11. 14. 이AA에게 100,000,000원에 양도되었다. 위 돈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 -**- 808)에 입금하였다.
(5) 임대소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제9처분) 정은 1982. 3. 19. 윤AA으로부터 서울 ○○구 ○○동 1335 ○○○아파트 3층 ○○○호, 1983. 7. 19. 김AA로부터 위 ○○○아파트 9층 ○○○호를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김은 정**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단315817)에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다”는 이유로,윤AA, 김AA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24120),2008. 12. 24. 대 법원(2008다72530)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아래〈표4>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임대료 합계 75,60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이유로,최종 임대료수령일인 2009. 6. 2.을 증여일, 증여가액 32,138,674원(재산세 11,479,590원,종합부동산세 31,981,736원을 차감)으로 하여 제9처분을 하였다. <표4〉임대료 내역 (단위: 천 원) 연 도 308호 902호 합 계 2004 1,400 1,400 2005 8,400 8,400 2006 8,400 6,000 14,400 2007 8,400 12,000 20,400 2008 8,400 12,000 20,400 2009 5,600 5,000 10,600 합계 40,600 35,000 75,600 [인정근게 갑 제1 내지 35호증, 을 제5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예금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제1 내지 8처분)에 관하여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 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 명의로 지출된 돈의 출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제1 내지 6, 8처분에 관하여
① 피고의 별지 자금추적내역에 의하면, 정의 계좌 또는 정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출금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일응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② 제1, 2, 3처분: 정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여로 인정된 제1,2, 3계좌의 예금 인출 이전에 이루어진 점,정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계좌의 거래 형태가 제1, 2, 3계좌의 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제4처분: 제2, 3계좌의 예금 인출로 인한 것인데, 정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증여로 주장하였고,증여로 인정된 점, ④ 제5처분 중 288,976,789 원, 제6처분 중 200,000,000원: 원고 명의의 △△생명보험료로 납입되고,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한 점(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급여 위탁관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주장하는 재산형성 기여는 상속분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⑤ 제6처분 중 100,000,000원: 정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의 관리처 분하에 있었음이 인정되었고,원고는 △△은행채권의 양수인 한○○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점(정의 관리처분하에 있었으므로, 정의 소유이다.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제8처분: 별지 자금추적내역 중 도표 11에 의하면,입, 출금이 2001. 9. 18. 김, 김△△,정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하고,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은행채권 1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6처분 중 100,000,000원의 거래일자,금액,양도방법 등이 동 일한 점(채권양도일자, 양도대금수령방법만이 다르다), 동일한 거래일자 등에 비추어 정의 관리처분하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양도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정의 관리처분하에 있었으므로, 정의 소유이다.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제1 내지 6, 8처분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은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7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고액의 현금거래는 출처를 숨기고,원고 명의의 계좌 중 입금일 전후로 고액의 출금사실이 없으므로,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 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는 점(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처 자체는 입증되어야 증여 추정을 할 수 있다),무전표거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원고의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을 고려할 때,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다.
(2) 임대소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제9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최종 임대료수령일인 2009. 6. 2.을 증여일로 보아 일괄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증여는 각 임대료 수령일을 증여세일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재차증여, 증여세액 공제,가산세 등은 증여일에 따라 달리 계산된다), 제9처분은 위법하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 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7, 9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제9처분은 월 임대료 및 수령일을 확인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증여세 결정결의안 기재와 같이 2010. 10. 8.자 증여세 합계액은 379,367,614원이고,2012. 12. 4.자 증여세 가산세 합계액은 320,925,550원이다. 따라서 2010. 10. 8.자 증여세 458,145,361원의 부과처분 중 379,367,614원,2012. 12. 4. 자 증여세 가산세 377,213,690원의 부과처분 중 320,925,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 10. 8.자 증여세 5,999,963원 취소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소청구세액 (단위: 원) 증여일 증여세 가산세
2002. 4. 29. 500,000 200,000
2003. 11. 19. 51,179,264 46,869,970
2004. 1. 26. 4,379,992 3,923,160
2004. 2. 6. 33,773,396 30,149,510
2004. 4. 8. 130,193,036 108,519,870
2004. 5. 12. 114,841,903 99,143,010
2005. 6. 24. 76,422,277 56,621,260
2005. 11. 24. 39,999,996 27,919,990
2009. 6. 2. 12,855,460 3,866,920 합 계 464,145,324 377,213,690 세액내역 (단위: 원) 증여일 사전증여가액 증여세 가산세 비고 당초 경정 재부과
2002. 4.29. 35,000,000 500,000 200,000 0 200,000 제1처분 2003.11.19 255,896,339 51,179,267 46,146,066 -304,796 46,869,974 제2처분
2004. 1.26. 21,900,000 4,380,000 8,258,178 -4,335,013 3,923,165 제3처분
2004. 2. 6. 151,645,907 33,773,406 29,499,774 649,744 30,149,518 제4처분
2004. 4. 8. 413,976,789 124,193,037 100,871,994 1,647,880 108,519,874 제5처분
2004. 5.12. 300,000,000 114,841,904 103,738,367 -4,595,353 99,143,014 제6처분
2005. 6.24. 191,055,694 76,422,277 61,039,483 -4,418,218 56,621,265 제7처분 2005.11.24. 100,000,000 40,000,000 31,497,924 -3,577,925 27,919,999 제8처분 2009.6. 2. 32,138,674 12,855,470 6,194,480 -2,327,555 3,866,925 제9처분 합 계 1,501,613,403 458,145,361 387,446,266 -13,962,162 377,213,734 * 제1 내지 9처분은 각 해당 2010. 10. 8.자 증여세와 2012. 12. 4.자 가산세를 합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