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부본이 원고에 송달된 때 등을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2044 선고일 2012.11.08

경기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 또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2011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2006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120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3. 판 결 선 고

2012. 11. 8.

주 문

1.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4. 23.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OOO동 0000 대 2,522㎡ 중 33.38/1,09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BBB에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000원은 2006. 11.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6. 5. 18. BBBB로부터 계약금 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06. 5. 22. 그 중 000원을 반환하였다(이하 위 000원에서 000 원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을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 다. BBBB가 위 잔금 지급기일인 2006. 11. 30.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 12. 1. BBB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이하 ’이 사건 제1차 내용증명 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BBBB는 2006. 12. 7.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내용증명서 생략)
  •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6. 12. 7.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계약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써 2006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 6.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12. 국세청창에게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1. 2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B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것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제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후 BBBB의 채권자인 경기저축은행이 BBBB를 대위하여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소송에서 이 사 건 매매계약 해제에 대하여 쌍방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가 된 것이므로,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2011. 4. 8.을 기타소득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가 2006.12.7.을 기타소득 수입시기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므로,현실적인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이후 BBBB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6. 12. 28. BBB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이하 ’이 사건 제2차 내용증명 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2차 내요증명 우편 생략)

2. BBBB는 2007. 1. 15. 원고에게 2007. 1. 30.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2007. 3. 27. 시공사와의 문제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되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지를 희망하며 시공사 문제를 해결하여 2007. 5. 31.까지 매매잔금 을 지급하겠다고 다시 통보하였으며, 2007. 9. 7. 및 2007. 10. 19.에도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3. 주식회사 KK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B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B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2044호)을 받아 2007. 7. 11.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이후 BBBB의 채권자인 경기저축은행은 2010. 9. 2. 원고를 상대로 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사건 계약금)이 과다함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1286호로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 3. 22. 위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BBB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적정한 손해배상액을 매매대금의 20%로 제한하여 계산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000원으로 이 사건 계약금보다 많으므로 감액할 금액은 없다’는 이유로 ’BBBB의 채권자인 경기저축은행은 원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1. 4.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 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 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소득이 발생 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6. 12. 7.(또는 2006. 12. 28.)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위 경기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 또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2011. 3. 2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매매계약 이 2006. 12. 7. 또는 2006. 12. 28.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2006. 12. 1. 이 사건 제1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것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이행의 최고에 불과한 이 사건 제1차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가 2006. 12. 28. 발송한 이 사건 제2차 내용증명 우편에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그 말미에 BBBB가 계약 해제를 원치 않을 경우 2007. 1. 31.까지 잔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BBBB는 2007. 1. 30.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 및 시공사와의 문제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수차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사실상 잔금지급을 유예해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BBBB가 시공사와의 문제를 해결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한다면 굳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만히 이행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 건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언제든지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 7.경 BBB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KK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확정적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기보다는 BBBB가 2007. 1. 31.까지 잔금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BBBB의 2007. l. 30.까지 잔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및 잔금지급기일 연장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차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BBBB의 채권자인 경기저축은행은 2010. 9. 2. BBBB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약정해제권에 의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이 사건 매매계약이 OO저축은행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약정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것인지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 역시 위 소장부본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겠 다는 의사로 보인다)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경기저축은행의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 또는 위 회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201l. 3. 22.경 무렵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