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2구합1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XX 외 6명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1. 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이AA에게 한 증여세 000원,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000원,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홍BB에게 한 증여세 000원,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이DD에게 한 증여 세 000원, 원고 홍CC에게 한 증여세 000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박EE에게 한 증여세 000원,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박FF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67,984,704주
• 1주당 액면 가액: 000원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47,437,206주, 우선주 24,000주
• 증자방식: 제3자 배정증자
• 신주 발행가액: 000원
• 납입일: 2008. 7. 8.
• 제3자 배정 대상자: 주식회사 YY 등 37인
① 과세관청은 최근 5년 동안 제3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1주당 평가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기업 투자환경의 촉진이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의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②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원고들은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즉 과세관청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서 1주당 평가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에 대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67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14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신주를 인수한 자에게 1주당 평가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자 신주인수인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서, 과세관청은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비과세관행 성립에 관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