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 대표이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614 선고일 2012.06.21

원고의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16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철강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5. 판 결 선 고

2012.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1. 1. 1. 설립되어 스텐레스판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분 매출액 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2. 3.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김BB은 뉴스 등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있음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으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전자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발급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2011년 제1기분 매출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는바,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사업자)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AA 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대표이사 김BB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2011년 제171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법인세 등의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점(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 2) 등에 비추 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 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