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16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철강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5. 판 결 선 고
2012.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