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발행하면서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은 것을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신주를 발행하면서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은 것을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13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6. 판 결 선 고
2013. 5.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7. 27.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7. 27.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소외 회사는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총 59명에게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원고가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은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소외 회사는 기존의 소액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주주, 이하 같다)가 다수 있는데, 피고는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소액주주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소액주주 집단이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는바, 그 결과 소액주주들의 증여이익이 합산되어 20%의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대주주(소액주주가 아닌 자, 이하 같다)의 증여이익(10%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증여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므로, 소액주주들의 증여이익에 대하여도 대주주의 증여이익과 같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소외 회사는 2007. 5.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타법인 출자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49명(명단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에게 주식 31,827,000주를 1주당 OOOO원에 발행하기로 하고, 주금납입일은 2007. 5. 30.로 정한다”는 내용의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2007. 5.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였다.
2. 이후 소외 회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제3자 배정 대상자와 주금납일일에 관하여 수차례 정정공시를 하였는데 제3자 배정 대상자의 증감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사회결의일 5/18 5/21 6/7 6/19 6/26 7/5 배정 대상자(명) 44 44 42 41 39 35
• 증가(명) 2 0 8 1 0 0
• 감소(명) 7 0 10 2 2 4
3. 소외 회사는 2007. 7. 27. 위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였는데, 제3자 배정대상자 중 20명이 청약을 하여 이들에게 합계 12,058,549주의 신주를 배정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는 총 2,000명(그 중 소액주주는 1,981명, 대주주는 19명)이었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5.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위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고, 2007. 5. 28.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같은 날 예비사업설명서를 위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소액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특히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와 같이 소액주주가 다수인 상장법인 등의 경우에 문제 된다) 실무상 증여자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별로 증여가액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신설되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주 발행 당시 소외 회사의 소액주주는 1,981명으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소액주주 1인이 신수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OOOO원)을 계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율(2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것으로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원고는 소액주주의 증여이익 (OOOO원)에 대하여 대주주의 증여이익과 같이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39조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직접적인 증여계약 체결 또는 접촉이 없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에게 간접적·우회적으로 증자 전 주식의 시장가격과 신주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증여이익은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던 증자 전 주식의 시장가격을 소액주주 집단과 개별 대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여자별(소액주주 집단과 개별 대주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소액주주의 증여이익에 대한 세율이 대주주의 증여이익에 대한 세율과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적용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