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 당시 구주를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효력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주식교환 당시 구주를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효력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 건 2012구합11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7. 20.
1.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11. 3. 18.은 오기이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업의 소유구조 개편을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조직법상의 행위”이므로, 주주의 개인의사와 관계 없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되는 점, 구주의 질권자는 신주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구주의 변형물 내지 등가물로 볼 수 있는 점(상법 제360조의11 제2항, 제339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 신탁약정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재산권이 이전되어야 성립하는 점,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의 경우 구주가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에게 교환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주가 교부되므로, 주식교환 당시 구주를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효력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점,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주와 구주의 차액 상당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면 교환비율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③ 명의신탁자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로써 최초 명의신탁에 의하여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자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모회사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