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소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소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111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4. 판 결 선 고
2013.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8. 1. 1. 현 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 중 9,500주(95%)는 EEEE이 , 500주(5%)는 FFF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12. 31. 현재 GGG(2009. 4. 1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HHH(2008. 9.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9. 4. 10. 사임하였다)이 각 1,000주(각 10%), III이 500주(5%), DDD이 3,500주(35%), CCC이 이 사건 주식인 4,000주(40%)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었다.
2. CCC이 2010. 12.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원고의 2010. 11. 22.자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75%를 소유한 실질적인 주식 보유 소지자(나머지 25%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GGG가 실질적인 주식 보유 소지자임)로서, 원고가 위 주식의 최초 발행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형사구속 상태이므로 주주총회 등의 참석 등이 불가하여 지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원고의 친동생인 DDD에게 35%를, CCC에게 40%를 친동생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전적으로 원고 임의로 변동신고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또한,원고는 CCC이 고충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인 2010. 11. 23.경 피고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주장하면서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친동생들에 대한 세금부과는 잘못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되도록 정정하여 달라’고 하였다.
3. 원고는 GGG, III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6. 25.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68, 2010고단1149(병합),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754, 대법원 2010도12859)}, 위 형사사건의 판결문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0. 12. 1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 을 고용하여 서비스업(무역, 부동산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9. 2. 13.부터 2009.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JJ의 2009년 2월 임금 OOOO원, 2009년 3월 임금 OOOO원, 2009년 4월 임금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4. 11., 2009. 4. 16.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OOOO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70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도6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13.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 순번 성명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내역
2009. 2.
2009. 3.
2009. 4. 합계 1 KKK
2009. 2. 16.
2009. 4. 11.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 LLL
2009. 2. 23.
2009. 4. 16.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3 JJJ
2009. 2. 13.
2009. 4. 16.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5. 원고는 2011. 8. 30.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에서 2009. 4. 20.부터 2009.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MMM의 2009년 5월분 내 지 7월분 임금 합계 OOOO원, 2009. 2. 4.부터 2009. 6. 4.까지 근무한 근로자 III의 2009년 2월분 내지 5월분 임금 합계 OOOO원, 2009. 2. 4.부터 2009. 6. 4.까지 근무한 근로자 NNN, PPP, QQQ, RRR의 2009년 2월분 내지 5월분 임금 합계 각 OOOO원, 2009. 2. 4.부터 2009.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SSS의 2009년 2월분 내지 3월분 임금 합계 OOOO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963, 2012 노1124(병합),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도219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5. 9.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0. 3.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MMM, III 등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GGG가 각 보유하고, 2008. 10.부터 2009. 4. 10.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9. 4. 10.부터 2009. 8. 말경까지는 GGG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