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것,원천징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것,원천징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10932 경정결정처분취소 원 고 AA전설 주식회사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용전기통신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은 가공매출이므로,동 가공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징수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원천정수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조세심판원이 본안심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이 사건 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1)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 6. 25. 선 고 2007두12514 판결 참조) 만일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한 이의 신청인 등에게 재조사결정을 받은 날부터 전심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한다면,재조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불복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데도,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도 전에 곧바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 문이다 그런데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초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재조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에는 당초 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이마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이와 같이 납세자가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에까지 그 감액경정처분으로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위법하다 하여 다툴 있도록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마련된 불가쟁력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것인 점,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는 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