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109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이AA 원고보조참가인 이BB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 판 결 선 고
2013. 6. 13.
1.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3. 6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60-4 60동 502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2. 이 사건 압류 처분 관련 피고는 참가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상속세 중 참가인 부담 부분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85조 제481조에 따라 그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중 참가인의 부담 부분 OOOO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l호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나아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참조).
(2) 이DD에 대한 대여금 OOOO원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3. 5. 13.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하여 이DD에게 대여한 사실, 이DD는 2003. 5. 30. OOOO원, 2003. 6. 2. OOOO원을 망인에게 각 변제하였으며, 2003. 6. 3. 이자로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3. 5. 13.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OOOO원은 이DD에 대한 대여금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OOOO원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박EE, 이FF, 공GG에게 지급된 합계 OOOO원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2002. 9. 9. 박EE에게 OOOO원, 2003. 4. 4 이FF에게 OOOO원, 2003 4. 8 공GG에게 OOOO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금원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생활비 지출액 OOOO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OOOO원이 인출되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권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HH동 부동산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액 OOOO원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언은 2003. 2. 25. 망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82-5, 182-11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GGG 부동산'이라 한다)을 고MM, 이NN에게 OOOO원에 매도하면서, 위 건물 3층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OOOO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에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OOOO원이 인출되어 HH동 부동산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GG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어 GG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GG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III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합계 OOOO원 갑 제7, 2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3. 2. 27. 이PP로부터 OO시 OO구 OO동 1687 III아파트 103동 107호(이하 'III아파트'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은 서초구청에 III아파트의 취득세, 등록세 합계 OOOO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OOOO원이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III아파트 수리비 OOOO원 및 III아파트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OOOO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OOOO원이 인출되어 III아파트 수리비와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한JJ, 김KK에 대한 차용금 변제액 OOOO원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3. 4. 9. OOOO원, 2003. 5. 26. OOOO원, 같은 날 OOOO원을 각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망인이 위 인출금으로 한JJ, 김KK에 대한 차용금 합계 OOOO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0) III아파트 매수자금 중 일부 OOOO원 갑 제7,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3. 2. 27. OOOO원, 같은 날 OOOO원을 각 인출한 사실, 같은 날 III아파트에 관하여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II아파트의 매매대금이 OOOO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HH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OOOO원 중 OOOO원이 망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OOOO원이 III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피고도 세무조사 당시 위 OOOO원이 III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2003. 2. 27. 인출한 OOOO원으로 III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 III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액 합계 OOOO원 (가) 송QQ에 대한 채무 갑 제7,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3. 2. 27. OOOO원을 인출한 사실, 같은 날 III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 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PP, 근저당권자 송QQ)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과 이PP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에 의하면, 매도인인 이PP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2003. 2. 27. 인출한 OOOO원으로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RRR은행에 대한 채무 갑 제7,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RR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3. 3. 3. OOOO원, 같은 날 OOOO원, 같은 날 OOOO원, 2003. 3. 7. OOOO원, 2003. 3. 12. OOOO원 합계 OOOO원을 인출한 사실, 2003. 3. 28. RRR 은행에 수표로 OOOO원이 입금된 사실, 2003. 4. 3. III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투기(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PP, 근저당권자 RRR은행)가 말소된 세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과 이PP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에 의하면, 매도인인 이PP가 RRR은행에 대한 채무(연체이자와 2003. 3. 28.까지의 이자 및 중도해지수수료 포함)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합계 OOOO원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 처분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상속인 지위 여부가 판결을 통하여 확정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