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 세부지급내역,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사본만으로는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나아가 그 지급액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 세부지급내역,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사본만으로는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나아가 그 지급액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07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개발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 판 결 선 고
2013.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년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후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포탈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분양수입금액의 경우 이를 지급받은 각 연도 별로 원고의 수입으로 산입하되,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입하고 BB건설에게 지급한 대금은 이를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에도 2005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산정하기로 하고,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2003 내지 2005 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000원(2003 사업 년도: 000원, 2004 사업 년도: 000원, 2005 사업 년도 -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1. 12. 7. '신축 중인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하여 매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분양한 이 사건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J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분양수익 및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가 되는 것인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과 관련된 대금청산일, 소유 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등이 모두 2005 사업연도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과 관련된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귀속시기를 모두 2005 사업연도로 하여 2003 내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게 한 2003 내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건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상가 분양 관련 매출액 000원(신고 누락분 포함) 및 매출원가 000원의 귀속시기를 모두 2005 사업연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 심판원은 2012.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다운계약서 관련 00억 원 공제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DD은 2002. 11. 경 원고의 이사였던 김EE의 소개로 알게 된 박FF로부터 'BB건설이 인천 부평구 OOOO에 1,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를 건설하고 있는데, 단지 내 상가는 일괄 매매할 계획이다'라는 말을 듣고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박FF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박FF는 지인인 이GG의 소개로 알게 된 BB건설의 부회장인 최HH과 접촉하였다. 그러던 중 김DD은 박FF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매매대금은 000원이지만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00억 원(= 00원 - 000원)은 최HH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김DD은 지인인 김II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후 2002. 12. 24. 0000원, 2002. 12. 30. 0000원 합계 0000원을 박FF에게 지급하였고,박FF는 2002. 12. 24. 최HH에게 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0000원은 최HH의 승낙에 따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000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000원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DD에 대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최HH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김DD으로부터 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최소한 0000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 수수료 공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직원들에게 분양수당으로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고, 분양대행업자들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로 합계 0000원을 지급 하였으므로, 위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수분양자들이 BB건설에 직접 납부한 금원 공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박CC 등에게 000원에 분양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인 000원은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BB건설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위 금액은 원고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매수를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공제 주장 원고는 위 2.가.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김DD의 지인인 김II으로부터 0000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3년에 0000원, 2004년에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다운계약서 관련 0000원 공제 주장에 관하여
2. 분양수당 및 분양대 행 수수료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직원들에게 분양수당으로 000원, 분양대행업자들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로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직원인 김EE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64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원들이 점포 분양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 건당 분양가격의 약 5% 정도를 분양수당으로 지급받았고,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약 25명의 분양대행업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는데,분양대행업자들에게 점포 분양가격의 약 5%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대금의 합계는 000원으로 그 5%는 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원고가 000원 및 000원의 분양수당이나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것 은 믿기 어려운 점,② 김DD은 세무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 수 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포탈 사실을 모 두 인정하였으며,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도 분양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만 주장 하였을 뿐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수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③ 원고는 2003. 2.경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하여 매수한 후 4개월만인 2003. 6.경 이 사건 상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하였는바, 원고가 매수한 때로부터 단기간에 이 사건 상가를 모두 분양하였고, 분양 방법 또한 AAAA개발의 직원이나 분양대행업자들의 소개에 의한 상가계약체결 방식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고액의 금원을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④ 원고가 분양수당,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갑 제14호증)에 의하면, 김근식 등 직원이나 분양대행업자들은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0000원씩, 또는 000원, 0000 등의 소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분양에 대한 대가로 지급 하는 금원의 성격상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거나 0000원 단위의 소액을 지급 받 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⑤ 김DD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64호 사건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노2377호 사건에서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 수수료 공제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직원들에게 분양수당으로 합계 000원, 분양대행업자들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로 합계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수분양자들이 BB건설에 직접 납부한 금원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중 일부 인 0000원을 BB건설에 직접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BB건설은 이미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일괄하여 매도하였고, 수분양자들은 BB건설 이 아닌 원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점에서,이는 수분양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분양잔대금을 원고가 BB건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매수잔대금채무 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0000원은 원고의 매출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매수를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김II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II의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의 1), 김II에게 금원이 송금된 김DD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 갑 제16호증의 3)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약정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김II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매수에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김II에게 2003년에 000원, 2004년에 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뿐만 아니라 원고는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000원 공제 주장을 할 때는 ‘김DD'이 김II으 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자 공제 주장을 할 때는 '원고’가 김II 드로부터 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② 김DD은 세무 조사 당시부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64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김II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공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노2377호 사건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다만, 앞서 본 사정 틈을 이유로 위 주 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김II 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매수를 위하여 0000원을 차용하였고,그 이자로 2003년에 000원, 2004년에 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