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인은 말레이시아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취득, 대출계약, 계좌개설, 송금 등 거래를 실명으로 하면서 10여년 동안 독립된 법적 ・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하여 왔고,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세법에 따라 각종 의무를 이행해온 점 등에 비추어 P법인이 단순한 도관으로서 그 주주인 원고가 행위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음
P법인은 말레이시아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취득, 대출계약, 계좌개설, 송금 등 거래를 실명으로 하면서 10여년 동안 독립된 법적 ・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하여 왔고,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세법에 따라 각종 의무를 이행해온 점 등에 비추어 P법인이 단순한 도관으로서 그 주주인 원고가 행위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0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 원 고 이AA 외1명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30. 판 결 선 고
2013. 2. 8.
1. 피고가 2010. 7. 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CCC가 실체성이 없는 도관이란 전제에서 CCC가 얻은 각종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CCC는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실체성이 있으므로, CCC의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 이AA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조에 의한 국내 세법상의 거주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국내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여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거주자 지위가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의할 때, 싱가포르 거주자 지위가 우선된다. 따라서 원 고 이AA은 거주자로 볼 수 없다.
1. 원고들은 2000. 4.경 ‘말레이시아 라부안에는 세무상 신고의무가 없고 현지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낮으며 자금이동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의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효율적 관리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내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은 후. 2000. 5. 2. 라부안에 투자지주회사인 CCC를 설립하였다. 당시 자본금은 000달러이고 설립 당시 주주는 이AA, 이BB, 이DD, EE산업 주식회사로 구성되었다.
2. CCC는 2000. 12. CCC이 발행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출자전환하는 재무 구조조정을 통하여 뻐L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원고 이AA윤 CCC가 위 CCC와 지배권을 인수하자 CC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2. 12.경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한 이래 2006. 4.경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08. 8.경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원고 이AA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국내 체류일수 표 생략)
3. CCC는 정관, 이사진, 주주명부, 은행계좌 등을 갖추고, CCC.의 부실채권 인수, 선순위 담보부어음 채무 면제, CCC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 제공, OOO증권으로부터 국내상장사인 OOOO 발행 전환사채 인수 및 주식 취득, 기타 재무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취득, 대출계약, 계좌개설, 송금 등의 거래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
4. 한편, CCC는 특별한 물적 시설이나 피고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홍콩에 있는 FFFF LINK LTD가 관련 업무를 모두 대행하고 있고, 라부 안 지역의 특성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원고 이BB은 CCC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화로 수시로 입출금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개인의 돈과 구별하여 현금입출금 내역에 판한 원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8, 25 내지 34호증, 을 채4 내지 6호층 의 각 기채, 변론 전체의 취지
1. CCC가 도관인지 여부
① CCC는 쟁점 거래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취득, 대출계약, 계좌개설, 송금 등 모든 거래를 설명으로 하면서 10여년 동안 독립된 법적·경제적 주E제로서 활동하여 왔고,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세법에 따라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 왔다(갑 제39 내지 44호증 참조).
② 비록 CCC가 쟁점 콜옵션을 포가한 이후 MPT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 약 000달러 중 0000달러를 CCC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포합하여 각 쟁점 거래에 있어 해당 자금의 계산과 집행을 원고 이AA, 이BB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CCC는 단지 도관으로만 기능하였다고 불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CCC가 원고들에게 배당 등을 통하여 소득을 유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행위하면서 독립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CCC를 명목상 행위 주체로 내세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CCC는 싱가포르 법인 CCC의 지배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CCC의 주식 83%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 이AA은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원천소득 이외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이므로, CCC의 설립파 국외에서의 활동은 쟁점 거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국내 조세 회피툴 의도한 것으로 볼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 거래가 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명목법인인 CCC는 중요 의사결정에서 이사회 결의 동 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있고, 신뢰할만한 회계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AA야 CCC 계화에서 금원을 수사로 입출금하는 등 법인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가 원고 이AA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의 핵심적 징표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소결론 위와 같이 CCC를 도관으로 불 수 없는 이상,원고 이AA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야유 있다. 따라서,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