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 원고, PC방사업자로 이어지는 세금계산서 교부과정에서, 원고가 유통마진을 남긴 점, 소외회사가 PC방 사업자에게 송금한 일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보다 앞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PC방사업자에게 송금된 돈이 가공매입 ・ 매출과 관련하여 원고를 거쳐 대금을 송금받은 소외회사가 PC방사업자에게 재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소외회사, 원고, PC방사업자로 이어지는 세금계산서 교부과정에서, 원고가 유통마진을 남긴 점, 소외회사가 PC방 사업자에게 송금한 일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보다 앞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PC방사업자에게 송금된 돈이 가공매입 ・ 매출과 관련하여 원고를 거쳐 대금을 송금받은 소외회사가 PC방사업자에게 재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04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0. 26.
1.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BB이 세무조사에서 "PC방 사업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는 업체인 원고는 PC방 사업자로부터 추가대출을 요구받으면,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물품가액보다 부풀려진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PC방 사업자에게 동액 만큼 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소외 회사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돈을 PC방 사업자의 계좌로 재송금하여 주었다. 원고에게 2007. 11. 19. 000원 중 000원, 2007. 11. 29. 000원 중 000원, 2007. 12. 10. 000원 중 000원, 2007. 12. 14. 000원, 2007. 12. 28. 000원 중 000원, 2007. 12. 31. 000원 중 000원 합계 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홍BB은 경찰조사에서 ”원고와 거래하면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실거래 금액보다 초과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소외 회사의 차명계좌인 홍AA(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BB의 누나이다) 계좌에서 〈표1> 기재와 같이 신CC 등에게 돈이 송금된 점 등을 들어 "<표1>, <표2> 기재 각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① 하DD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DD에게 송금된 돈이 가공매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는 하DD이 XX전자 본사 특판직원으로 소외 회사와 부품공급계약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하DD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신CC에 대하여;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2007. 11. 26. 000원, 2007. 11. 29. 000원 합계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WW투자 주식회사(이하 ’WW투자’라 한다)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가격이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는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신CC은 WW투자와 ”WW투자가 원고로부터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취득하여 신CC에게 36개월간 시설대여하고, 신CC은 WW투자에 월 000원의 시설대여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홍BB은 세무조사에서 ”원고에 게 2007. 11. 29. 000원 중 000원, 2007. 12. 10. 000원 중 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신CC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물품가액보다 부풀려진 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액만큼 더 매입세금계산서를 소외 회 사로부터 추가로 발행받았다. 소외 회사는 차명계좌인 홍AA의 계좌에서 추가로 발행 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돈을 PC방 사업자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따라서 2007. 11. 29. 신CC에게 송금된 000원에 대응하여 2007. 12. 10.자 및 2007. 12. 29.자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000원은 가공매입이고, 2007. 11. 30.자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000원은 가공매출이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000원[= 매출가액 000원 - 매입가액 000원(000원 x 90%)]의 유통마진을 남긴 점, 소외 회사는 2007. 12. 29.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홍BB의 진술에 의하면 2007. 12. 29.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추가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 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돈이 PC방 사업자의 계좌로 재송금된 것이라면, 매입세금 계산서가 재송금일 전에 작성되어야 하는데, 소외 회사가 신CC에게 송금한 일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보다 앞서는 점, 피고는 신CC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 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CC에게 송금된 돈이 가공매출 • 매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2007. 12. 14.자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14. 소외 회사에 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000원의 물품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000원을 포함하여 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EE에 대하여; 갑 제7, 10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EE은 2007. 7. 10. ’NN월드 PC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6. 30. 폐업신고를 한 사실, 신용불량자인 홍BB은 이EE 명의로 2007. 7. 30. HH 주식회사(이하 ’HH’이라 한다)와 ”HH이 원고로부터 게임용 조립 PC 50 세트를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여 이EE에게 18개월간 시설대여하고, 이EE은 HH에 월 000원의 시설대여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홍BB은 2007. 8. 25. 이EE에게 000원을 입금한 사실, 홍 AA 명의의 통장에 ’2008. 2. 27. 지급금액 000원 리스SS’이라고 기장되어 있는 사실(SS은 원고의 상호이고,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000원은 시설대여료로 보인다), 홍BB은 경찰조사에서 ”이EE에게 송금된 돈은 이EE과 동업하였던 PC방 2곳의 정산대금이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홍BB과 1/2씩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신용불량자인 홍BB이 이EE 명의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선 시설 대여료를 부담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이체한 것이다”는 원고의 주장과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EE에게 송금된 돈은 홍BB과 동업하였던 PC방의 정산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공매입으로 송금된 것이 아니다.
⑤ 이FF(김GG의 아들)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고, 소외 회사에 2007. 12. 28. 000원, 2007. 12. 31. 000원 합계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WW투자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가격이 000원(부가 가치세 별도)이다”는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김GG은 WW투자와 ”WW투자가 원고로부터 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취득하여 김 GG에게 24개월간 시설대여하고, 김GG은 WW투자에 월 000원의 시설대여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김GG이나 이FF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물품가액보다 부풀려진 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액만큼 더 매입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로부터 추가로 발행받았다. 소외 회사는 차명계좌인 홍AA의 계좌에서 추가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 서의 공급가액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돈을 PC방 사업자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따라서 2007. 12. 28. 이FF에게 송금된 000원에 대응하여 2007. 12. 28. 자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000원은 가공매입이고, 2007. 12. 26.자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000원은 가공매출이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000원[= 매출가액 000원 - 매입가액 000원(000원 x 90%)]의 유통마진을 남긴 점, 추가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돈이 PC방 사업자의 계좌로 재송금된 것이라면, 매입세금계산서가 재송금일 전에 작성되어야 하는데, 소외 회사가 이FF에게 송금한 일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보다 앞서는 점, 피고는 김GG이나 이FF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FF에게 송금된 돈이 가공매출 • 매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정HH(박JJ의 남편)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고, 2007. 12. 27.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WW투자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가격이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는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박JJ는 WW투자와 ”WW투자가 원고로부터 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 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취득하여 박JJ에게 24개월간 시설대여하고, 박JJ는 WW투자에 월 000원의 시설대여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 한 사실, 박JJ는 경찰조사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중고 컴퓨터 35대의 판매대금이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HH에게 송금된 돈은 중고 컴퓨터 판매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공매출 • 매입으로 송금된 것이 아니다.
⑦ 신KK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KK에게 송금된 돈이 가공매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표1>, <표2> 기재 각 송금된 돈이 가공매출 • 매입과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