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에서 1주당 가액은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이 사건 양도에서 1주당 가액은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0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8. 판 결 선 고
2012.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TT Kim(이하 ‘TT김’)은 2007. 12. 27. 한국창업투자에 XX의 보통주 280,000주를 1주당 000원에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액갑 제4, 5호증)을 체결하고, 2008. 2. 13. 한국창업투자 명의로 주주명부개서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조건마성취로 2008. 10. 14. 위 주식 중 140,000주에 대하여 TT김 명의로 주주명부개서가 이루어졌다.
2. XX은 2008. 1. 18. TT김으로부터 XX의 보통주 520,000주를 1주당 미화 000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6, 7호증)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제도에 의해 자기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갑 제8호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김DD는 2008. 3. 4. TT김으로부터 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XX의 보통주 520,000주를 직접 매수(갑 제9호증)하였다.
3. XX코리아가 개발하고 있던 게임을 중국에 유통하기로 계약했던 OO 주식회사(이하 ‘OO’)는 XX코리아가 개발하는 모든 게임과 관련된 전략적 제휴 및 중국 내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상호협력을 희망하여 2008. 3. 10.부터 XX 및 XX코리아 등에 대한 법률실사와 재무실사를 시작하였다.
4. OO은 법률실사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2008. 3. 24.자로 작성된 보통주 매매계약서(초안), 우선주A 매매계약서(초안) 및 우선주B 인수계약서(초안)을 김 DD에게 송부하였는데, 계약시 거래대금의 50%(1주당 미화 000달러)를 지급하고, 2008년에 XX이 순이익 미화 000달러를 달성하면 잔금 50%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OO은 당초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 후 6)항 기재와 같이 유상감자를 통해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
5. XX은 2008. 4. 16.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OO의 자회사인 CCechnology Limited(이하 ‘CC’)를 대상으로 우선주B 3,031,232주를 조건부 (2010년 XX의 순이익 미화 000달러)로 1주당 미화 000달러에 발행하여 유상증자 하고 기존 발행주식인 보통주와 우선주A를 1주당 미화 000달러에 유상감자하기로 결의하였다.
6. 이후 XX은 2008. 4. 18. CC와 우선주B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3. 주주들로부터 보통주와 우선주A를 1주당 미화 000달러에 매수하여 감자하였다. 김DD는 유상감자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620,000주를 처분하였는데, 그 중 TT김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520,000주에 대해서는 1주당 미화 5.84달라(=000달러-000달러)의 수익을 실현하였다.
7. 원고는 2008. 6.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금 1억 원을 납입하였다.
8.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서 김DD는 2010. 1. 1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0. 1. 19.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2008. 3. 7.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은 자신이 실무자라서 소급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고 OO의 투자실사가 끝나고 OO에서 계약서 초안을 받은 시점인 2008. 3. 24.경 저에게 자신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처분하고 싶다고 상의해와 그동안 원고가 실무자가 경영지원실장으로 고생한 점이 있어서 승낙하고 OO 계약서 초안이 나온 후 법무법인 PP에서 계약서 초안을 완전수정하기 직전에 전화로 OO 박BB 부사장에게 전화로 양해를 구한 후 김CC 이사와 2008. 4. 2.경 상해 줄장 동행시 이를 언급하였습니다. 원고는 OO의 투자사실과 대략 주당가액을 저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4, 15, 23, 24, 2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OO이 XX에 투자한다는 사정을 아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인 김DD는 이 법정에서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의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008. 3. 24. 이후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양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시 2008. 3. 7.자 원/달러 환율을 적용한 것은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 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갑 제11호증)에 기재된 날짜의 환율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의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시기를 2008. 3. 7.로 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김DD가 다른 민사사건과 관련된 서면에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를 2008. 3. 7.로 기재한 것 또한 단순히 위 서류의 날짜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는 2008. 3. 24. 또는 그 이후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8. 3. 7.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1의 기재(이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는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가 2008. 3. 7.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해야 할 것인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참조), 시가는 (1)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2)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 이어야 하며, (3) 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4)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에서 준용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특별히 평가기준일 이후의 거래가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가의 기준에 부합하면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일반적인 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역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2008. 3. 24. 또는 그 이후로 보면 그로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는 10일 내외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의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는 김DD를 통해 OO이 XX에 투자한다는 사정과 대략적인 주식인수대금을 아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OO 또한 당초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미화 000달러에 매수하려고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양도의 1주당 가액은 그로부터 19일 후인 XX의 유상감자 당시 적용된 XX의 주식가액과 동일한 점, ④ 이 사건 양도와 XX의 유상 감자가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의 거래라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08. 3. 7. 1주당 미화 000달러였던 이 사건 주식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1주당 미화 000달러가 되었다는 것인바, OO의 XX에 대한 투자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가상승의 정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에서 1주당 가액은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서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이 사건 주식 의 시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 가액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