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48 선고일 2012.06.29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00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외 7명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2. 6.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지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 4. 27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0. 11. 2.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000원으로, 산출세액을 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피고가 2011. 5. 9부터 2011. 8. 12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4. 9. 8. 그 배우자인 망 임B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4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인 각 1/5 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음에도,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쟁점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 한 다음, 이 사건 쟁점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000원(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 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 000원,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가액 000원,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가액 000원의 합계액 000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1. 10. 1.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들은 2010 11. 1.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제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목록 기재 갈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있는 이상, 피상속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이 사건 쟁점 재산이 포함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망인이 사망한 2004. 9. 8.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이 000원에도 이르지 아니하여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취지에 만하는 불합리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제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 가) 2004. 9. 8.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자(子)인 원고 임CC, 임DD, 입EE(EE조), 임FF, 임GG이 있었고, 대습상속인으로 자부(子歸) 인 원고 서HH와 손자(孫子)인 원고 임II, 임JJ이 있었다,
  •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피상속인과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공제와 원고들의 일괄공제 합계액이 000원에 이르러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피상속인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무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피상속인이 2010. 4. 27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0. 11.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무렵 망인의 상속인인 피상속인과 원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쟁점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위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l)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당시 피상속인과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공제와 원고들의 일괄공제 합계액이 000원에 이르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상증세법 제19조의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망인들은 이 사건 쟁점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과 망인들이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위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3)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의 지위와 피상속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 협의분할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망인이 사망한 날 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계를 정리할 필요에 따라 원고들은 망인우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쟁점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쟁점 재산 부분’을 모두 합한 재산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망인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불과한 점, ②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쟁점 재산 이외에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가액이 000원에 달한 점, ③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30조 소정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상증세법 제30조 규정의 취지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