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여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차용증 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 점,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대여금 채권의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금전 대여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차용증 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 점,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대여금 채권의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단9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김BB 에게 , 1998. 10. 4. 000 원, 1999. 8. 15. 000 원, 2001. 11. 10. 000 원 합계 000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BB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양도담보권자인 김BB이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위 대여원리금채권 000 원만 받고 나머지는 김BB이 가져갔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김BB이지 원고가 아니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7. 김BB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6. 3.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9. 26. 고C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원고는 2003. 11. 2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