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임차인은 양도주택에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임차보증금을 낮게 하여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의 구조가 일시적으로 원고와 아들이 거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양도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임차인은 양도주택에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임차보증금을 낮게 하여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의 구조가 일시적으로 원고와 아들이 거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단93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임순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2. 5.
1.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6. 9. 12.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가족(자녀인 이EE, 이FF)과 함께 거주하였다.
(2) 원고의 아들인 이FF은 2006. 3. 3. OOO고등학교(서울 용산구 OO동 000 소재)에 입학하여 2009. 2. 12. 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3)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2008. 6. 19. 서울 강동구 O동 000 OOO아파트 0동 000호(이하 ’OOOO아파트’라 한다)를 연차임 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말경까지 내부수리를 한 후, 이EE과 이FF은 2008. 7. 31.경 O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4) 원고는 2008. 9. 2. 노G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후, 2008. 9. 24. 이 사 건 주택에서 O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노GG, 홍승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