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의 실소유자는 남편으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와 다른 시도에 있었던 점,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토지의 실소유자는 남편으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와 다른 시도에 있었던 점,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2구단8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김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양도소득세 중과 요건) 별지 ’관련 법령 1’을 종합하여 보면, 전·답·과수원 등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율 60%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려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을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8. 3. 1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8. 2. 4.에 이르기까지,13일(2004. 5. 20. ~ 2004. 6. 2.) 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양시 및 서울 강북구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해남군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제l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 의7호, 제104조의 3 제l항 l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갑 2호증, 5호증의 l 내지 6호증의 3, 11호증의 l 내지 3, 13호증, 을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MM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및 남편인 김CC은 1970.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에 이르기까지 해남군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 해남군 문내면 장이 2007. 10. 15. 발급한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CC이 2005년 및 2006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 해남군 문내면에 거주하는 박MM 등은 원고 및 김CC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김CC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위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6호증의 3, 7호증의 1, 을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지체부자유 3급 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김CC은 1988. 3.경부터 1995. 12. 경까지 및 2003. 11.경부터 현재까지 해남군 문내면에서 ’OO공인중개사I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점,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원부에는 원고 및 김CC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1필지 8,486㎡(답 3,733㎡, 전 4,753㎡)를 모두 ”자경"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8) 한편 정KK(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조OO의 어머니)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김CC은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도 정OO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경작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③ 원고가 제출한 김OO의 확인서에도 이 사건 토지가 2000년도 이후 임대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김CC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