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작성일자나 이 사건 아파트의 호수 기재가 없고,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중도금이나 잔금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금융 증빙자료 등 다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바, 원고 주장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작성일자나 이 사건 아파트의 호수 기재가 없고,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중도금이나 잔금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금융 증빙자료 등 다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바, 원고 주장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2구단8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이 사건 아파트는 김C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BB씨앤씨가 재건축 시공한 총 19세대 중 하나로 원고는 비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OOOO원에 일반분양 받았고,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조합원 분양가인 OOOO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처분일자와 세액은 오기로 보인다. 2) ‘2004. 2.’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