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이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이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2구단80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홍AA 외1명 피 고 종로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30.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다.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 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