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분양권이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분양권이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8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및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OO분양권이 이GG, 김HH, 정II, 김JJ 앞으로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위 각 매매의 중개를 하였을 뿐 이 사건 OO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OO분양권을 취득하여 김JJ에게 양도하였으나, 김LL이 강MM에게 이 사건 OO분양권을 000원에 양도한 후 위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OO분양권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GG으로부터 이 사건 OO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김JJ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OO분양권이 이GG, 김HH, 정II, 김JJ 앞으로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김JJ에게 이 사건 OO분양권을 000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김JJ이 강MM에게 000 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을 원고의 양도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도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