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79 선고일 2013.01.30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분양권이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8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및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1. 8. 서울 송파구 OO동 0000 OOOO타운 0단지 000동 0000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OO분양권’이라 한다)을, 2005. 11. 3. 서울 마포구 OOOO동 000 블럭 000동 000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OO분양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11.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OO분양권과 관련하여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OO분양권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OO분양권이 이GG, 김HH, 정II, 김JJ 앞으로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위 각 매매의 중개를 하였을 뿐 이 사건 OO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OO분양권을 취득하여 김JJ에게 양도하였으나, 김LL이 강MM에게 이 사건 OO분양권을 000원에 양도한 후 위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OO분양권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GG으로부터 이 사건 OO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김JJ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OO분양권이 이GG, 김HH, 정II, 김JJ 앞으로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김JJ에게 이 사건 OO분양권을 000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김JJ이 강MM에게 000 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을 원고의 양도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