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중 섬유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잦은 해외출장을 다닌 것으로 보이고 벼농사 농작업의 주요 작업인 모심기, 벼베기 등을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농지 보유기간 중 섬유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잦은 해외출장을 다닌 것으로 보이고 벼농사 농작업의 주요 작업인 모심기, 벼베기 등을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구단7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