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908 선고일 2012.09.14

농지 보유기간 중 섬유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잦은 해외출장을 다닌 것으로 보이고 벼농사 농작업의 주요 작업인 모심기, 벼베기 등을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구단7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3. 24. 서울 강서구 OOO동 00 답 116㎡ 및 같은 동 000답 1,75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 4.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 사건 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면 신청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11. 7. 18.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7. 3. 24. 거주지와 불과 1,0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2009. 4. 3. 양도할 때까지 이를 보유하면서 직접 벼농사를 지었는데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 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1987년부터 섬유업체인 GG상사를 운영하다가 2000. 2. 23. 법인으로 전환한 후 GG섬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점, 원고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112차례에 걸쳐 해외에, 2007년 3회, 2008년 42 회, 2009년 42회 개성공단에 각 다녀왔는데 그 중 상당수가 위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농지에서의 벼농사 농작업 중 중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심기, 벼베기, 탈곡 작업을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2004. 5. 12. 김포시 고촌면 OO리 00, 000 전 3,110㎡를 취득하여 이를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농지와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그 모두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갑 제8호증(농지원부)의 기재, 증인 윤CC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에서의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