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경비원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경비원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단78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10. 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게 한 수시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또한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2010. 8. 10. 양도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XX리 산 00-1 외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11. 2. 25. 기한 후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2011. 4. 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고지서를 원고가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1201호로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는데, 위 우편물은 같은 달 27.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김AA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점, 원고가 거주하던 위 아파트에서는 부재중인 입주민에게 등기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입주민을 대신하여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입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실제로도 같은 날 위 김AA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전달받았으나 심판청구를 2011. 12. 29.에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인 김AA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2011. 4. 27.이 그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되며(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11. 12. 29.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