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을 재배하면서 수목의 판매를 위하여 조경사업을 영위하기도 한 점,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받은 점,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주 재배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조경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을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수목을 재배하면서 수목의 판매를 위하여 조경사업을 영위하기도 한 점,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받은 점,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주 재배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조경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을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단7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3. 1. 16.
1.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16. 1/2지분 취득, 1979. 12. 31. 나머지 1/2지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2. 17.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
(1) 원고는 1979. 10. 31.부터 2006. 8. 23.까지 양주시 화천면 OO리 000 및 서울 도봉구 OO동 000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다가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였다.
(2) 원고는 1995. 10. 2.부터 2007. 1. 25.까지 서울 강북구 OOO동 산 000에서 FF 농원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도매업을 하기도 하였고, 2007. 1. 25.부터 2007. 9. 30.까지 양주시 OO동 00000에서 GG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으로 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보상금 중 수목에 대한 보상가액은 000원 이다.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단풍나무 등 40여종, 수량 16,490 주, 평균 수령 약 8년으로 된 수목이 있었는데, 그 중 수령 4-5년의 수목이 46.7%, 수 령 6-10년의 수목이 30.5%, 수령 11-20년의 수목이 21.1%이었다.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지 확인 당시 원고의 사촌인 한TT가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지목이 전, 경작구분에는 자경, 주재배작물 은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HH조경(주) 명의로 1998. 12. 14.부터 2001. 2. 7.까지 및 2003. 3. 27.부터 2004. 11. 29.까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