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7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