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평가내용에 비추어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기관인 은행이 감정평가서에 근거해 대출을 실행한 점, 감정평가서 작성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증여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평가내용에 비추어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기관인 은행이 감정평가서에 근거해 대출을 실행한 점, 감정평가서 작성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7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외1명 피 고 강동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9. 12. 판 결 선 고
2012. 10. 3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1. 6. 9. 원고 홍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3. 11. 원고 이용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 평가기준인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수용·공매 및 감정 등을 예시함으로써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를 대상 거래로 규정하면서 각 호로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시가산정의 시간적 한계 와 그 대상거래를 특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인 이 사건 부 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7.경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거나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KK의료재단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관련 의료장비 등을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KK의료재단에 출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고, 위 출연과 함께 이 사건 채무는 중 앙의료법인이 인수하도록 하고자 했다. 그런데 관련 행정지침이 의료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담보등기 등이 경료되지 않는 재산의 출연만 허가하고 있어,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들의 신용대출금으로 변제함과 동시에, KK의료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재차 위 신용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했다. (나) 의료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당해 재산의 평가액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담보제공이 허가되는데, 원 고들과 KK의료재단은 위와 같은 상환계획에 따른 담보제공을 위하여 원고들이 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인 BBB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고, 하나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2008. 7. 10.(가격기준일은 2008. 7. 9.)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기타 감정평가이론 및 실무 등에 의거 평가했음이 명기돼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건물로 위치와 입지조건, 주변환경, 효율성과 배후지의 상태, 건물의 구조와 용재, 층과 향, 시공 및 관리상태, 부대설비와 현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고 인근지역내 유사 건물의 거래가격수준 등을 비교해 토지지분과 건물을 일괄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했음이 또한 명기돼 있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구분건물(상가)평가요항표’(제8면)의 기재사항이 아래 표와 같은 바 이 사건 건물의 상황, 토지상황, 입지조건 등을 밝히고 있다. (라) 그 후 원고들은 2009. 1. 15. KK의료재단에 2009. 1. 6.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K의료재단은 같은 날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채무를 대환절차 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했다. (마) KK의료재단의 보통재산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은 000원으로 계상됐고, KK의료재단의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내용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금액이 000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KK의료재단의 2009년 귀속 재무제표상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000원으로 계상돼 있다. (바)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08. 7. 10.부터 평가기준일 즉 증여일인 2009. 1.15.까지 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 내 업무시설로 계속 사용되는 등 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주변의 환경변화는 없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서울 강남구 OO동 000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은바, 2008. 1. 1. 기준으로 ㎡당 000원 이었는데 2009. 1. 1. 기준으로 ㎡당 000원으로 000원 하락했는데(변동율은 약 0.5%), 2008년 하반기는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마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기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08. 7. 10.(가격 평가시점 2008. 7. 9.)은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2009. 1. 15.로부터 약 6개월 전에 평가된 것인 점,
2. 이 사건 감정평가서상에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지분과 건물을 일괄한 비준가격으로 평가됐고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교통상황, 주위환경, 건물상황 및 토지상황 등이 고려됐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집합건물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대출기관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근거해 대출을 실행한 점,
4. KK의료 재단도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기본재산의 처분(담보제공)을 신청했고 재무제표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을 토대로 반영한 점,
5.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주변의 환경변화는 없었던 점,
6. 2008년도 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2009년의 개별공시지가는 0.5% 정도 하락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비록 2008년 하반기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갑 제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감정가 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합리적인 시가 산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로 보아 한 제1, 2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