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대체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점, 현지확인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로 잡종지 상태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체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민등록표상 대체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점, 현지확인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로 잡종지 상태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체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단7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30. 판 결 선 고
2012.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주민등록표상 원고는 서울 서초구 XX동 000-99 XX빌라 000호에 거주하다가 2005. 10. 5. 논산시 강경읍 XX리 000-2 OO빌리지 000동 0000호로 전입하였고, 2007. 9. 11. 위 OO빌리지 000동 000호로 전입하였으며, 2009. 5. 25. 서울 강남구 XX동 000-4 YY빌라 3-000호로 전입을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논산세무서에서 2006. 1. 25. 현지 확인을 할 당시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위 OO빌리지 000동 0000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확인되었고, 논산세무서에서 2007. 11. 13. 다시 현지 확인을 할 당시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빌리지 000동 000호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 000동 0000호에도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③ 이 사건 변론에서 피고가 논산세무서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2006. 1. 25.경 원고가 위 OO빌리지 000동 0000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현지 확인 결과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기각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그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한 바 없다.
④ 원고는 2007. 3. 3.경 위 OO빌리지 000동 0000호에서 000동 000호로 이사를 갔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 9. 11. 위 OO빌리지 001동 000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종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은 관계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논산세무서의 2007. 11. 13. 현지 확인이 있었으며 종전 임차인이 그 다음날인 2007. 11. 14.에야 집을 비워주어 원고가 같은 날 입주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회 에 걸친 세무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 당시 모두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점, 2007. 11. 13. 현지 확인 당시 위 OO빌리지 000동 000호에 거주하고 있던 자가 원고가 같은 동 000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특히 2007. 3. 3.경부터 2007. 11. 13.까지 원고가 위 OO빌리지 000동 000호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쟁점 토지는 지목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논산세무서에서 2006. 1. 25. 현지 확인을 할 당시 담당세무공무원은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로 현재 잡종지 상태이며 정상적으로 농사를 경작할 수 없는 상태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⑥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05년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된 바가 없고, 2006. 5. 29.에야 원고를 경작자로 하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