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유 중이던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 왔고 임대주택신고를 통하여 매년 종부세 납부시 세제혜택을 받아 온 점, 각 아파트 보유기간이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어려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유 중이던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 왔고 임대주택신고를 통하여 매년 종부세 납부시 세제혜택을 받아 온 점, 각 아파트 보유기간이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단6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XX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