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외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상승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외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상승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6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3.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2. 11. 7. 심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에는 매수인 원고, 매도인 심EE,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9.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증인 심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