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고, 이에는 매매대금 상당으로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인수액(대출금)이 포함됨
취득가액이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고, 이에는 매매대금 상당으로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인수액(대출금)이 포함됨
사 건 2012구단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2. 판 결 선 고
2013. 2. 6.
1.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서FF와 통업해서 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CC으로부터 매수했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CC 명의로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총 000원과 이CC의 시아버지인 이GG(당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 명의로 저축은행의 대출금 0000원의 담보물로 설정된 상태여서, 원고는 DD은행 대출금 전액과 저축은행 대출금 중 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 이에 원고는 DD은행 대출금 0000원에 대해서는 면책적으로 인수했는데, 저축은행에서는 위 000원만 분리해서 원고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하는데 동의하지 않아 그 절차를 받지 못했다.
(4) 그러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저축은행은 경매절차에서 0000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부족한 채권은 이GG의 처 전HH 등의 서울 동작구 OO동 토지들의 수용건효상금 중 000원 가량을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했다.
(5) 원고와 서FF는 2010. 9.경 이CC을 대리한 이GG과 사이에 원고가 인수하지 못한 저축은행 대출금 000원 중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 000원을 감안해 나머지 원리금을 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는 서FF를 통해 이GG에게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해 최종 정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20호증, 증인 이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