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단60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피고가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