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음
처분문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음
사 건 2012구단58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2. 판 결 선 고
2012. 10. 17.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